검색결과3건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산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밀어준' 국민연금, 2400억 이상 손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합병된 바로 그해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어 2016년 1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연속으로 손실을 보았다.그러다가 처음으로 2019년 676억원 이익, 2020년 5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며 그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보며 만회분을 반납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30 10:4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