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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경찰, 왕따 인정 안했다"…이현주 측 "경찰, 왕따 맞다고 인정"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의 왕따 논란을 두고 소속사와 이현주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현주 동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수사 기관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지 집단따돌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현주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경찰이 왕따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법무법인이 공개한 결정서에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어 법무법인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현주의 친동생의 피소 건에 대해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소속사 "허위성 인식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것" 이에 DSP미디어 법률대리인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라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에이프릴의 왕따 논란은 지난 2월 시작됐다. 이현주의 동생은 온라인커뮤니티에 "누나가 연기를 하고 싶어 2016년 에이프릴에서 탈퇴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팀 내 왕따와 괴롭힘 때문에 탈퇴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현주 본인 역시 4월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괴롭힘은 데뷔를 준비하던 2014년부터 시작돼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지속됐다"며 "외부에 공개된 내용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에이프릴과 이현주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에 대해 "이현주뿐만 아니라 이현주의 가족 및 지인임을 주장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모든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에이프릴 멤버들도 입장을 밝혔다. 이나은은 "더 이상의 억측을 막아야 한다.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진솔도 "그분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1.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