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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법원, 김태호의 ‘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배경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판단

법원이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 동의 없이 미술 작품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예능 프로그램 ‘놀면뭐하니’의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심 작가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방송에서 해당 작품 노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방영분은 방송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에서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들의 중요도가 적지 않으며 노출 시간도 적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당시 MBC 소속이던 김태호 PD와 MBC는 지난 2020년 유재석, 이효리, 비의 혼성그룹 ‘싹쓰리’ 결성 과정에서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빌려 녹화를 진행, 방송 송출했다. 카페에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걸려 있었고 작품은 무려 3분 30초 가량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저작권자인 심 작가의 허락 없이 노출됐고 이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현재 해당 작품이 등장한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상 아직 공개돼 있는 상태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22 14:43
연예

'서울체크인' 이효리 성수동 그라피티 벽화 핫스폿 등극

가수 이효리의 모습을 담은 그라피티 벽화가 핫 스폿으로 떠올랐다. 지난 8일 티빙 오리지널 '서울체크인'이 공개 직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시도로 대중들을 흡인력 있게 끌어당기고 있다. '서울체크인' 1회엔 서울에 도착한 이효리가 포스터 촬영에 나선 모습부터 동료 연예인 비, 박나래, 홍현희와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상이 그려졌다. 특히 이효리 그라피티 벽화 장소부터 칵테일 바 등 그녀가 발자취를 남긴 곳곳이 서울의 핫 스폿으로 등극하고 있다. 성수동의 핫플레이스가 된 이효리 그라피티 벽화는 "그림인데 실감 난다", "성수동 사진 맛집 등극", "이효리랑 인증숏 찍으려고 출동했다" 등 그래피티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이 SNS에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이 벽화는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작가 제바가 참여한 작품으로 장장 3일 동안 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루브웍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ZEP(젭)'을 통해 기획, 제작한 가상공간에서도 '서울체크인'의 핫 스폿을 즐길 수 있다. '서울체크인' 메타버스는 서울에 체크인하는 이효리처럼 공항에서 시작하는 설정으로 이용자들이 직접 다리를 건너 서울 곳곳을 엿볼 수 있어 흥미를 유발한다. 무엇보다 서울맵에서는 '서울체크인'에 나온 브런치 카페, 칵테일 바, 포토스폿, 요가센터 존 등 이효리의 관심사가 담긴 서울을 이효리의 시선을 따라 경험해 볼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ZEP은 슈퍼캣과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의 합작법인 ZEP이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체크인'은 콘텐츠와 현실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로 이용자들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만날 수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4.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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