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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윤리교육 이수자, 올해 20만 명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24일 “스포츠윤리교육 이수자가 24년 한 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스포츠윤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난 2022년 7만 명, 2023년 16만 명에 이어 2024년 처음으로 한 해 20만 명 이수를 달성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체육 지도자 재교육 및 연수 과정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 교육, 인식 개선 교육, 비리 예방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성 및 운영하여 체육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윤리 교육 과정 확대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2.24 11:30
스포츠일반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우리 목표는 체육인 보호와 발전...스포츠 행정이 정당한 절차 지키는게 우선" [IS인터뷰]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요즘처럼 ‘클린’이 화두였던 때가 없었다.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파리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소홀 문제를 폭로하면서 협회의 각종 비상식적인 운영 방식이 세상에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5일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을 만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 조치했고,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축구협회장 등 수뇌부 3명에 대해 문체부 장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체육계 행정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나 수사를 하도록 하는 곳이 스포츠윤리센터다. 박지영 이사장은 “체육계가 ‘여긴 원래 이렇다’는 구태를 벗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설립됐다. 설립 후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들의 인선 과정과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내홍을 겪기도 했고, 센터가 해당 단체에 징계 권고를 해도 그에 대한 강제권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지영 이사장은 이런 배경에서 올 1월 부임했다. 그는 아티스틱스위밍 1세대 선수 출신으로 국제심판과 아시아수영연맹 기술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올해 특히나 스포츠계 비리와 행정 난맥상이 수면 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는 조직 재정비부터 현안 처리까지 바쁜 한해를 보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비리 혹은 인권침해 관련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적인 이슈였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 감사에 앞서 지난 7월에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 박지영 이사장은 “신고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조사관들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축구협회의 피신고인 3명, 관계자 8명을 모두 만나 면담 조사를 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등으로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실을 통해 윤리센터의 결정문이 공개됐고, 문체부 감사 내용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보도돼 논란이 있었다. 감독 후보자의 우선순위가 조사에 따라 각각 달랐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그게 결과(감독 선임 결과를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협회 고위 인사들의 직무 태만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닌데 미디어에는 그 부분만 부각된 면이 있었다”라며 중요한 건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체육회가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축구협회를 더 들여다 보고 감독 선임 건을 관리했어야 했다. 체육회가 어떤 협회는 감독이나 회장 선임 건을 굉장히 강하게 체크하면서 또 어떤 협회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도 방치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문체부 감사 결과 나온 페이백(후원 물품의 배임 및 유용) 혐의는 수사대상이 됐고, 체육계 행정의 구태를 보여주는 전형으로 남았다. 박지영 이사장은 “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종목단체들도 페이백을 관행처럼 여기는 곳이 많다. 일부 단체들은 ‘이사회를 통과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을 해도 '대체 뭐가 잘못이냐'며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많은 협회들이 회장 보좌 역할만 하고 급여도 받지 않아야 할 부회장이 실권을 쥐고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케이스가 많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행사하는 행정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빨리 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중 비리 문제가 인권침해 건보다 더 많다(약 6대 4의 비율). 내년 1월에 협회장 선거가 많이 열리는데, 벌써부터 선거 관련 비리 신고 접수가 많이 들어온다. 협회들이 국민 세금을 쓰는데 비리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 박 이사장에게 1년여 간의 성과를 묻자 “조직을 건강하게 재정비한 것”이라면서 “인원도 충원했고, 내년 예산도 올해 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 윤리센터가 건의한 징계가 현실화되도록 세부 법령을 바꿔가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지만, 직권 조사를 더 늘려가고 체육 현장에 대해 직원들이 더 많이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체육인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투명하게 협회를 운영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체육인을 보호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한국 체육계를 죄인 취급해서 감시하고 징계하는 기관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체육을 발전시키고 체육인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2024.11.29 08:39
스포츠일반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비리 제보 받는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선수훈련‧활동 지원과 부상‧인권침해 등에 따른 보호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과 적시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이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회‧언론에서 권력독점과 예산 부당집행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미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화장 등이 각각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인권침해·부조기 피해,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들의 운영 비리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4.11.27 16:12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비리 관련 조사 거부·방해·기피자에 과태료 부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지난달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4.10.15 15:43
스타

‘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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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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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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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환자 사망’ 병원, 인권위 현장 조사 나선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7일 한겨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SBS는 33세 여성 환자 A씨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입원 17일 만인 지난 5월 27일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으로 알려졌으며,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08 08:59
연예일반

인권위,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천공항 경비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배우 변우석의 공항 과잉경호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경비대가 변우석의 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공항 게이트 통제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14일 인권위에 ‘변우석 씨 과잉 경호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은 다음날 진정 대상을 사설 경비업체에서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해 다시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천공항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공항은 해당 경호 업체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24일 논란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호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변우석은 12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서머 레터’ 공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당시 공항에는 변우석을 보기 위한 팬들이 몰렸는데, 이후 SNS을 통해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6 07:41
연예일반

[왓IS] 변우석 과잉 논란 계속…”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들이 ‘과잉보호’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한 누리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된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해당 민원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12일 변우석은 ‘2024 아시아 팬 미팅 투어-서머 레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엑스(구 트위터)에는 변우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다수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들 영상 중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 플래시를 비춘 건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호업체 측은 사과했다. 당시 변우석의 경호를 담당했던 업체는 한 매체를 통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며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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