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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경제

'인보사 사태' 핵심 이웅열 전 회장, 약사법위반·사기 등 불구속 기소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아왔다.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혐의다. 이들 주식 매도금액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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