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라디오 스타’ 녹화에 참여하며 벙역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병대 측이 사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그리는 “제대한 지 4시간이 됐다”며 녹화 당일 해병대를 전역했다고 밝혔다.
군복 차림인 그는 곧장 녹화장에 왔다며 토크에 앞서 “필승”을 외치면서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하고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방송 직후 일각에서 녹화 참여 시점에 문제가 제기됐다. 민법 제159조 상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진 군인 신분이 유지되므로,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병대 측은 해당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리 또한 녹화 당일 자신이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리는 어린 시절부터 김구라와 함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15년 브랜뉴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래퍼 그리로 정식 데뷔했다.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모범 해병 상장을 비롯해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수상하며 성실한 자세를 인정받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