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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도 일회용품 규제…조리식품 섭취시 나무젓가락 금지

이달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편의점이나 PC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가 내놓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받는다. 편의점과 PC방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업으로도 등록돼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국 5만여 개의 가맹점포 중 60~70%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런 점포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컵라면, 도시락, 떠먹는 요플레 등 완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취식 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구매 고객은 점포 내에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 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점포 내 취식 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커피숍 등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양쪽 모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는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장 안이 아닌 외부 파라솔 등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유예됐지만, 환경부 지도에 따라 매장에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05 16:13
경제

오늘부터 카페·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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