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편의점이나 PC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가 내놓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받는다.
편의점과 PC방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업으로도 등록돼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국 5만여 개의 가맹점포 중 60~70%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런 점포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컵라면, 도시락, 떠먹는 요플레 등 완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취식 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구매 고객은 점포 내에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 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점포 내 취식 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커피숍 등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양쪽 모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는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장 안이 아닌 외부 파라솔 등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유예됐지만, 환경부 지도에 따라 매장에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