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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유명무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문제는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점이다.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9 10:46
부동산

1139채 '빌라왕',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고작 44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김 씨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 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 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피해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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