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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유족과 합의"
야간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슬옹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1.01.1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