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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유족과 합의"

야간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슬옹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1.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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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유족과 합의 고려"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3일 빗길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 받았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안타깝게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2008년 그룹 2AM으로 데뷔한 임슬옹은 연기 활동도 병행하며 다채로운 행보를 보였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1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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