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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5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5월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처와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했고,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4월 4일에는 판매 가격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5월 1일자로 모든 조치를 풀기로 했다. 이로써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과 유통, 판매 등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30 08:23
경제

정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3월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키트 수요가 늘고 있고 온라인 무허가 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해당 조치의 효력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통개선조치는 1회 사용분의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제한하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업체들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생산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이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1인당 1회 최대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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