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키트 수요가 늘고 있고 온라인 무허가 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해당 조치의 효력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통개선조치는 1회 사용분의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제한하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업체들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생산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이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1인당 1회 최대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