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경제

넷플릭스 중도 해지해도 환불 받는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자동결제 중도 해지 시 고객의 환불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시즌·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2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공정위 측은 "신문 구독과 달리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티빙·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티빙)하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브·티빙·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게 두면서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오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27 12:59
경제

멜론·지니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 '꼼수 할인 행사' 주의

지니,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들이 할인 상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이어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였다.조사대상 6개 음원 서비스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도중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또한,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트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트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또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3.01 18:14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