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들이 할인 상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였다.
조사대상 6개 음원 서비스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도중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트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트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또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