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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생활문화

전북대 김희대 교수 연구팀, 양자-AI 융합 및 차세대 센서·통신 기술로 주목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 연구팀이 빛의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광압발전기(Light Pressure Electricity Generator, LPEG)'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외부 전원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 'Carbon Energy'에 게재됐다.2025 연말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희대 교수는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양자물리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양자광자공학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가이다. 단광자 소스, 에너지 하베스팅, 양자–AI 융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역량을 갖춘 그는 일본 홋카이도대학과 중국 동북사범대학교에서 연구·교육 활동을 이어오다 코로나19 시기에 귀국해 2021년 전북대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 '나노반도체광학연구실'을 이끌며 기초 양자물리 연구부터 차세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고성능 수소·바이오 센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구 성과는 국가 연구사업에서도 잇달아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수요 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솔케미칼, 전북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복사압 기반 양자 에너지 하베스터 IoT 센서 실증 연구를 국내 최초로 수행, 차세대 양자 응용 기술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했다.또한 영국 요크대학교와 함께 양자공학–AI 융합 기술을 주제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한–영국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 협력의 핵심 목표는 양자광자공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공동 연구 기반 구축이며 차세대 광자 기반 양자센서 및 초고속 통신용 양자소자 개발이 핵심 과제로 포함된다.김 교수는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교원 창업기업 '그린가드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과제에 선정되는 등 기술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희대 교수는 "국제 연구 협력과 실증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성능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의료 분야 전문가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실제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양자·광자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6 11:21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산업

두산 박정원, 신년사서 '스타트업 도전정신' 강조한 이유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AI(인공지능) 전환 가속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AX(AI 전환)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가스터빈으로 미국 시장에서 첫 수주를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어려웠던 경영환경 속 성과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힘쓴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그는 올해 경영환경에 대해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 정책 변화 속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불확실성의 일상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확실한 성공 방정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전자소재, 가스터빈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력에 자신감을 갖고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추가 고객 확보에 힘쓰자"라면서 AI 시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형원전, SMR,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기회를 잘 살리자고 말했다.이어 "두산은 발전 기자재, 건설기계, 로봇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하드웨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빠른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세기 넘게 수많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쌓은 경험은 누구도 갖지 못한 자산"이라며 "두산이 쌓은 130년 역사의 저력 위에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정신을 더해서 새로운 시대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자"라고 끝맺었다.김두용 기자 2026.01.01 13:0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㉓ 로제부터 AI까지, 2025년 음악 저작권 이슈 결산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저작권썰’을 통해 함께 짚어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크게 체감됐던 변화는 콘텐츠 환경의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AI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 주제나 추상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있었던 음악 저작권 이슈들을 크게 세 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선언올해 초,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음악 저작권 이슈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한 소식입니다.이것은 로제가 ‘왜 탈퇴했는가’라는 개인적 선택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내 안에서의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구조 vs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가 확장돼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활동을 병행하는 아티스트의 권리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정작 저작권은…올 한 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케데헌’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작품 전반에 녹아든 K팝 음악은 국내 프로듀서 다수가 제작에 참여해 트렌디한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구현하며 콘텐츠 흥행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손에서 탄생한 음악임에도 그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귀속돼 있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의 추세로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권리를 갖는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악 저작권의 관리 및 귀속 구조가 지닌 현재의 모습과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음악 저작권 관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AI 기반 창작 음악의 저작권 등록 불허 정책과 입증 책임 논란2025년의 저작권 지형을 돌아보면, AI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들이 짙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AI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생성한 음원을 인간의 창작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며 AI 활용의 범위와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인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도구로서의 AI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창작 주체로서의 AI’인지,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제도와 판단 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나아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제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저작권의 역사 위에 놓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 음악 저작권의 확장,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에서2025년은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SBS ‘우리들의 발라드’, ‘비 마이 보이즈’와 ENA ‘언더커버’,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보이즈2플래닛’, ‘스틸하트클럽’, ‘힙팝프린세스’ 그리고 MBN ‘현역가왕3’, JTBC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 등 음악 저작권을 전면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대중과 만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은 콘텐츠의 전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방송과 OTT 플랫폼, 유튜브 등 매체를 아우르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획과 완성도를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손꼽는 글로벌 협업 실무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의 제작진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애플TV+를 통해 공개된 ‘KPOPPED’로 한국, 호주, 미국이 협업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보이즈 투 맨, 메건 디 스텔리언, 라이오넬 리치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있지(ITZY), 키스오브라이프 등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K팝을 매개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위상과 음악 저작권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하게 했습니다.돌이켜보면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더 이상 콘텐츠의 ‘뒷단’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협업의 공통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저작권과 콘텐츠를 잇는 역할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그렇게 2025년은, 음악 저작권이 글로벌 협업으로 확장된 콘텐츠 산업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026년에도 콘텐츠 산업 현장 속, 다양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9 05:48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 ㉒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이 콘텐츠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로 작동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비로 이어지고, 광고와 투자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IP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콘텐츠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대중이 수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중은 시청자 혹은 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반응은 시청률이나 판매량과 같은 제한된 지표를 통해서만 해석됐습니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 구조는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재창작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태그하는 소극적 참여형 콘텐츠 시대를 지나 현재는 밈(meme)과 쇼츠(shorts)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은 콘텐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 팬메이드(Fan-Made)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Fan-Made)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확산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밴드 위아더나잇이 2015년 발표하고 이후 배우 김성철, 가수 십센치가 리메이크한 곡, ‘티라미수 케익’ 은 한 유튜버가 캐릭터 기반의 춤·연기 영상을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 툴(tool) MMD(MikuMikuDance)를 사용해 중국 가수 ‘젓가락형제’의 ‘小苹果’ 안무를 결합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챌린지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또한 2001년 JTL이 발표한 ‘마이 레콘(MY Lecon)’ 역시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리믹스한 음원이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아웃송, 일명 삐끼삐끼 댄스에 사용되며 챌린지로 이어졌고, 원곡까지 재조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안무가 ‘카니’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국어를 즉흥 랩처럼 암기해 만들어낸 안무로 인해 새로운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음성을 유튜버 ‘행복한피자빵’이 추출해 비트를 붙이고 리믹스한 ‘매끈매끈하다’ 노래가 대중의 반응을 얻으며 챌린지 됐고, 이 역시 쇼츠와 밈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획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대중의 자발적 반응이 먼저 터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는 음악이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쇼츠와 밈, 팬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재가공돼 확산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팬메이드는 원작에 따라붙는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IP 가치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은 청취자의 위치를 넘어 참여자로서 유통과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관행, 공정이용 VS 수익창출그렇다면 팬메이드와 2차 창작의 지점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 질문은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보도·교육 등 명시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좁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팬메이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도의 창작성이 수반되는 음악의 경우, 후렴이나 이른바 ‘킬링파트’와 같은 핵심 요소가 사용돼 사실상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그럼에도 팬메이드 콘텐츠가 오랫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팬메이드 콘텐츠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비상업적이었으며, 홍보 효과의 실익이 권리 침해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팬메이드 콘텐츠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결국 그것은 팬메이드 콘텐츠를 지적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허용이 아닌 ‘관행’이란 단어 속에 유지돼 온 산업적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팬메이드 콘텐츠가 흔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유통과 광고·후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AI와 컴퓨터 과학을 통한 합성 기술의 확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관행의 영역을 넘어, 권리 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경색의 딜레마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선택적 대응은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며, IP 관리 실패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관리 기조가 강화돼 팬메이드 콘텐츠나 바이럴·쇼츠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IP 성장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시장 전반이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관행 속에서 묵인돼 왔던 영역은 언제든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되던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 관리돼야 할 음악 IP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 허용,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친화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관리 구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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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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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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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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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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