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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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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1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김형석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음악 저작권은 음악 저작권 자체로 생존하지 못해요.”단호한 첫 일성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산업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는, 음악산업과 저작권의 역사를 짚으며 ‘창작물 그 자체의 경제성만으로 시장이 유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유럽 출판업자들이 악보 출판을 시작하면서 음악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후 미디어가 생기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면 레코드 업자들이 망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엔 시장이 커졌어요. 불법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도매상들이 다 부도가 났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시장이 또 커졌죠. 지금은 스포티파이 혹은 멜론 등등 다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역사의 흐름은 일관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위협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석은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졌어요. AI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막을 수가 없어요. AI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음악적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작사 작곡가가 된 거죠. AI는 인간 창작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5살짜리 아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대적 도구이며, 어떻게 이 혼돈을 지나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AI가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창작적 권리가 보장 받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 변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음악 창작자들, 특히 저작권협회 같은 경우 이 흐름에 맞선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는 서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아직 초기 AI 시대의 음악 시장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AI라는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트랜스포밍이 됐을 때 AI의 음원과 혹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합하는 형태,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AI 시대의 음악 창작이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그 기준에 대해서 묻자, 김형석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죠.”AI가 작업의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기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고 그는 강조했다.“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연마하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마가 AI로 대체되면서 ‘기능’은 AI로 해결이 되니까, 결국 창작하는 사람의 리얼리티와 생애 아카이브, 정체성, 철학이 담겼는지가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즉 누구나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작가의 철학, 정체성,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예술가가 AI라는 도구를 다루면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AI가 기술적 기능을 대체할수록, 예술은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가의 고유한 서사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작 윤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형석은 ‘AI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명확한 윤리 위반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 자체가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본 사안과 관련해 김형석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닌 미래 기술·산업 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은 1심, 2심이 오락가락하듯 계속 논의되고 쟁점화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 실험해 보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학습’과 ‘이용’이라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하나는 ‘학습’은 사실상 ‘복제’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음악 모델이 기존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제’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음악 AI의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LDM(레이튼트 디퓨전 모델:잠재 확산 모델) 학습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복제’로 봐야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미 KOMCA가 국내 선행 사업자와 20% 징수 계약을 체결했어요.”다만 이 비율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공공성, KOMCA는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기에 (문체부가) 20% 그대로를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10%나 15% 정도라도 학습의 사례는 무조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AI가 학습한 모델로 생성한 콘텐츠, 즉 ‘이용’은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AI 생성물이 원곡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이는 위법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별적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은 100% 징수, 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력했다.‘이용’에서의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묻자, 김형석은 현 기술 수준에서 완벽한 데이터 매칭은 어렵지만, 일정 비율(20~30%)을 정하고 우선 분배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단순히 식별·징수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음악 소비 방식이 능동적 재창작(리메이크·오마주 등)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지금 KOMCA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에요, 포괄신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음악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리믹스·리메이크하며 놀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거죠.”이와 관련해 그는 이제 ‘음악을 듣는 시대’를 넘어 ‘음악을 갖고 노는 시대’로 규정하며 처음 겪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공정이용 문제는 결국 저작권 관리 방식과도 연결된다. 김형석은 현행 포괄신탁에서 분리신탁으로 전환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언급했다.“협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포괄신탁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중요한 건 ‘회원들 지갑에 더 많은 돈이 꽂히는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I 논란… ‘김형석이 AI로 협회를 말아먹는다?’최근 김형석이 ‘AI 업체와 계약해 협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고 일축했다.“AI를 써보기도 했지만 AI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일각에서 ‘김형석은 AI로 협회 말아먹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거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는 “AI 논란과도, 사적 이익과도 무관한 순수한 실험이자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이마트 프로젝트 당시 그 음악을 송출하는 곳이 ‘플랜티넷’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랜티넷에 제안을 했어요.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좀 주고 싶다.’ 예를 들면,첫사랑과 만난 곳이 이곳이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그러한 사연도 모으고, 고객의 첫사랑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몇 일 몇 시가 1주년이라면, 그 날 몇 시에 여기서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것이 플레이리스트고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음원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AI든 사람이 만든 음원이든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해줄 것인가’가 음악 창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음악 가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실험이었던 거예요. 만약 돈을 벌려 했다면, AI로 2만 곡을 찍어 수억 원에 팔았겠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I든 사람이든 ‘음원에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입장을 전했다.“제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를 할 때, 졸업하는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살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쪽하고 제가 친분이 두터워요. 이마트는 전국에 150군데가 있으니, 그 매장 음악으로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신인 작곡가 작사가들의 곡을 매장 음악에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6개월이 끝나면 저작권협회로 등록이 되는 구조로 저작권협회랑 계약 협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는 저작권협회는 징수단체지 신인 키우는 단체가 아니기에 (그 당시) 교수이자 스승이고 선배로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그들 중에 몇 명은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마트 등 매장음악을 미디어, 곧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미디어’로 보았고 이런 것들을 열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마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AI 음악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프롬프트 역시 창작자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형석은 이 논의가 “AI가 만든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 기여가 어디서 구분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100%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프롬프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실리면 그 자체가 저작물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주·편곡·음악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다만 앞서 밝혔듯이, 그는 기술이 음악의 기능적 부분을 대부분 대체해버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리얼리티와 아이덴티티’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면서, 음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은 “인간의 스토리”라고 강조하였다.그는 일본 극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어려운 건 쉽게 표현하고, 쉬운 건 깊게 표현하고, 깊은 건 재미있게 표현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할 때 고민해야 할 ‘깊이’의 기준은, 대중음악 속에 인문학적 깊이가 결합될 때 음악이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로 확장된다고 밝혔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⑰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2)-음악의 또 다른 권리, 저작인접권

tvN ‘태풍상사’는 IMF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 감성을 더욱 깊이 자극하는 여러 음악들이 삽입되며 계속해서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강태풍(이준호)이 그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이자 실존했던 나이트클럽 ‘줄리아나’를 오마주한 극중 ‘줄리아니’를 평정한 ‘압스트리트보이즈’의 멤버라는 설정으로 그 당시 대히트를 기록한 클론의 ‘난’에 맞춰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태풍상사를 스케치하며 그 시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느낌을 선보이기 위한 노래로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가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원양어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며 경쾌하게 울려 퍼진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등은 극의 시대적 풍미를 더하며 기억 매개체로서 음악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합니다.이렇듯 기존에 발매된 오리지널 음악을 드라마, 경연 프로그램, 광고 등에 삽입하는 경우 작사자의 가사와 작곡자의 멜로디가 더해진 ‘음악저작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여기에 더해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음악에서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크게 두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권’으로 저작권법 제2조 6항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된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실연권’입니다. ◇ 마스터권이란?강태풍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성동일)의 손때묻은 을지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즐겨듣던 LP를 재생해 유승엽이 부른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감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태풍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매개가 된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턴테이블 위에 올린 LP에 고정된 녹음물이며, 이렇게 녹음물이 고정된 매체는 ‘음반’이라 칭합니다.이전 LP, 카세트테이프, CD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음반’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며 디지털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접하는 시대로 급변하면서 음원사이트라는 ‘서버’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된 것도 음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실물 음반도 USB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로 제작되는 등 다양화돼고 현재는 음원이 어떠한 유형물에 고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음반으로 인정받습니다.(단 영상과 함께 녹음된 뮤직비디오 등의 형태는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음원이란 악기 및 가수의 목소리가 각기 별도로 여러 개의 녹음된 소리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녹음본을 트랙 (Track)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트랙을 하나로 모아 소리의 크기, 톤 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 즉 섞는 과정을 믹싱(Mixing)이라고 합니다. 파, 마늘, 양파, 고기, 소금, 후추라는 각 트랙을 한 냄비에 모아서 양을 조절하고 섞어서 조화로운 맛으로 만드는 과정을 믹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전체 음량을 맞추고 균일화하여 다듬는 과정, 완성된 요리를 정갈하게 다듬는 과정을 마스터링(Mast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링을 거친 최종본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완성된 마스터(Master) 음원이라고 합니다. ‘음반’에 들어있는 녹음본, 즉 ‘무형의 음원’을 ‘마스터 음원’이라고 하며, 이 마스터 음원을 제작하며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자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자를 ‘마스터권자’라고 합니다.여기서 ‘기획과 책임’이란 제작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에 포함되는 비용을 부담해 손익을 책임지고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마스터권자는 콘셉트를 구상하고 음반 제작을 지휘하는 등 창작적 총괄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작비 조달 및 매출, 손익의 책임이 없고 관련된 각종 계약의 주체는 아닌 프로듀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마스터권자 시대에서 복수 마스터권자 시대로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착되기 이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가수는 레코드사에 전속됐고 레코드사는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음반에 들어갈 마스터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음반의 마스터권자는 레코드사였습니다.태풍상사의 시대적 배경인 1997년도에서 2000년은 격변의 시기 속에 음악 산업 구조 또한 크게 달라지는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레코드사는 기획사(혹은 레이블)가 제작한 음원의 유통만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단일 레코드사가 단독으로 마스터권을 소유하는 구조가 아닌 지분 구조에 따른 방식으로 여러 주체가 함께 마스터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K팝의 경우, 알짜배기 다국적 수출 콘텐츠로 격상된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 및 아시아 지역은 A, 유럽지역은 B, 미주지역은 C가 마스터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마스터권자가 서로 다른 구조도 비일비재합니다.이렇듯 저작자가 만든 음악 작품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이외에도 여러 주체의 기여가 더해지며, 이때 각 역할에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중 마스터권을 저작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음악 소비는 단순한 감상이지만, 음악 산업은 복잡한 권리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창작자·실연자·제작자 모두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마스터권은 그 핵심 축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7 05:34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⑯ 우리들의 발라드: 원곡에 세대적 감수성을 엮은 ‘저작권’

SBS 예능 ‘우리들의 발라드’는 평균 나이 18.2세인 ‘요즘 아이들’이 1980~1990년대 그 시절 인생 발라드를 테마로 경연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잼민이, 젠지, MZ, 영포티 등 온갖 희귀한 ‘멸칭’을 주고받으며 세대간 갈등과 혐오가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라드’라는 주제로 세대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반전은 새로운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우리들의 발라드’ 무대 역시, 첫 단추는 음악 저작권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곡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방송은 물론 실황 음원 발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선곡 단계부터 합류해 제작진과 함께 곡 리스트를 체크하고 최적의 선곡으로 각 경연자들의 열정이 방송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방송 다음날은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전날 방영된 실황 음원이 발매됩니다. 방영된 모든 곡들이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원곡보다 더 끌리는 리메이크 음원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댓글이 많습니다.◇ 리메이크 음원 발매 기준은?각 곡의 권리보유자와 방송 및 음원 발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권리 보유자는 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너무 다양하지만, 저작권자들은 단순히 ‘허락할지 말지’의 문제보다는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원곡이 재조명되는가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 원곡 vs 리메이크 음원예전에 발표된 작품이 시간이 흐른 후 리메이크를 통해 다시 재조명되는 경우, 다음 세대들은 그 리메이크 작품을 ‘원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발라드’ 참가자 조수아가 가창한 ‘귀로’는 1989년 제10회 MBC 강변가요제에 참여한 박선주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은상을 수상했고,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곡입니다.이후 2005년 가수 나얼은 첫 솔로 앨범 ‘백 투 더 소울 플라이트’에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 타이틀곡으로 수록하면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원곡보다 더 큰 사랑과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또 이준석 참가자가 경연한 ‘그대만 있다면’은 1999년 원저작자 강현민이 속한 그룹 ‘일기예보’의 5집 ‘다섯번째’를 통해 처음 발매 후 2004년 일본 드라마 OST로도 리메이크돼 삽입될 정도로 당시 대중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려 24년 후인 2023년 영화 ‘여름날 우리’의 OST로 이 곡을 리메이크해 밴드 너드커넥션이 컬래버 프로젝트로 가창하면서, 2025년 현재까지 멜론 톱100 차트에 랭크돼 있고 너드커넥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는 1억뷰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너드커넥션의 노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한편 김윤이 참가자가 경연한 ‘1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특이한 이력으로 원곡 가수를 혼동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2011년 원저작자 정석원이 속한 그룹 015B의 미니앨범 ‘20th Century Boy’를 통해 최초로 발표된 곡으로 가수 윤종신이 015B의 객원보컬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음원 사이트에 아티스트명은 015B로 등록되어 있고 곡 제목 뒤에 ‘(Feat. 윤종신)’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종신이 2013년 발매한 앨범 ‘행보 2013 윤종신’, 2019년 ‘행보 2019 윤종신’에 리메이크해 수록하면서, 이 곡은 원곡 가수를 ‘015B’로 기재해야 함에도 종종 ‘윤종신’으로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세대적 감수성을 듬뿍 담아 경연한 이지훈 참가자의 ‘나와 같다면’ 역시 1995년 가수 박상태의 1집 앨범 ‘Lady′s Man’ 타이틀곡으로 발표됐지만, 당시엔 많이 알려지지 못했으나 1998년 가수 김장훈의 4집 ‘BALLAD FOR TEARS’에 수록된 리메이크 버전이 크게 히트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에서 이 곡을 방영하며 원곡자를 김장훈으로 오기재하는 등 리메이크가 원곡보다 더 크게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이렇듯 리메이크 음원은 음악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세대간의 공감을 가져오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저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곡의 정체성을 잃게 되거나 또는 단순한 ‘인식의 오류’를 넘어 원곡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안타까운 일로 귀결될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석 : 감성과 정서의 차이리메이크(Remake) 음원은 시대에 따른 사운드의 질감이 다르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감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재해석’의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재해석의 과정은 원곡이 가진 고유의 감성 및 정서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헤메코(헤어-메이크업-코디네이션)를 받아 스타일링에 성공한 사람처럼 원 음악이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원곡과 리메이크 음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보다는 세대가 다르고 감성이 달라도, ‘저작권’이라는 공통의 질서 속에서 과거의 노래와 현재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들의 발라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저작권이란 창작의 경계를 막는 벽이 아니라, 시간을 잇는 다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0 05:44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드라마

[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7 05:3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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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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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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