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에 관심,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2017년 시작된 이들의 이혼 절차는 ‘1조원대 소송’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상속재산(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영향을 받게 될 재벌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속재산도 분할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 핵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18일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며 최종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법정에 출석한 건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던 최 회장은 합의이혼이 불발되자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8차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식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 중 주식 지분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이 지난 4월 재판부에 최 회장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일부 인용됐다. 서울가정법원은 650만주 중 350만주만 처분을 금지했다. 이혼 소송 전문가들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앞두고 당연한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과 선고 결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길기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가 요구하는 분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은 선고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의 경우 ‘경영 기여도’가 없어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29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다면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관례지만 20~30년 동안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는 다르다. 얼마나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벌들 재산분할 대상 지각변동에 촉각 그동안 재벌가의 이혼 소송 판례에서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지분을 챙긴 사례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1.76%(당시 300억원)를 받은 게 가장 큰 규모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원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지분을 제외하고 141억원을 챙기는 데 그쳤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주식 지분이 분할 대상으로 선고된다면 '불문율'이 깨지는 셈이다. 따라서 재벌가들이 이번 이혼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노 관장 측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인 한승 변호사를 영입하며 총력전을 폈다. 최 회장 측도 역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친 김현석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드림팀’을 구축하며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오랫동안 법리 싸움을 벌였던 만큼 재판부가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현금에 해당하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선고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주식을 제외한 공동재산 700억원의 20%가량을 인정해줬다. 최 회장의 부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이 2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만큼 20~30%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