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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소비지원금, 오늘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본 정부는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하루 평균 200만명 이상이 신청한 셈이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9 10:25
경제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시행…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대상자의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10월·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받게 된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되며,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은 사용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생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일부터 8일까지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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