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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유 킥보드' 사고나도 나몰라라…공정위, 킥고잉·라임 등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동킥보드의 문제 등 서비스 업체의 과실이 있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17일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5개 업체는 올룰로 '킥고잉', 피유엠피 '씽싱', 매스아시아 '알파카, 지바이크 '지쿠터', 라임코리아 '라임'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 2016년 84건의 사고가 이듬해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서 올해 들어 배로 증가해 483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에게 상해·손해가 발생할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더불어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던 조항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하고,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상업적 광고를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위는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7 12:01
경제

[보험?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 3년새 4배↑… 앞으로 보험 보장 받는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보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사이 PM 공유 서비스가 급증하며, 지난해 기준 PM 공유서비스는 20개(도입예정 포함) 업체가 1만65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만여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개 중 14개 업체가 7개 보험사에 가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가 보장 한도를 잡았다. 업체 중에서는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KB손보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의 개발·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제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손보는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 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화손보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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