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사회

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 검사는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안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해외 국가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검사의 의미가 작아지고 국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03 10:38
사회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닥...위중증 증가하는데 괜찮을까

국내 입국 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여부는 이번 주 검역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검사 폐지는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고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내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3142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5만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597명으로 전날보다 16명 늘었다. 지난 24일(573명) 이후 6일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4월 26일(613명) 이후 가장 많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날 360명으로 집계되는 등 적은 수가 아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안일하다"며 "지난 6월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확진자 규모가 급증했고, 결국 입국 후 검사를 3일에서 다시 1일로 줄였던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29 11:16
경제

코로나 키트 제조사 15곳 관리의무 위반…일부 편의점 등 유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 28곳 중 15곳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적발된 업체에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수탁업체인 'CK코리아'와 연계된 업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15곳은 신속항원검사키트에 들어가는 필터캡(검체추출액통 입구 마개) 조립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면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자가 제조 공정을 위탁한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품목 수는 자가검사키트 2개를 포함해 총 21개 품목이다. 대부분은 수출 제품이나, 메디안디노스틱의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 일부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등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2개, A·B형 간염검사키트의 2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 나머지 1개 자가검사키트인 래피젠의 경우 문제가 된 부품이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1개, 수출용 항원검사키트 12개 제품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다. 적발된 제품 중 국내 유통 제품은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와 품질관리 적절성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2 10:22
경제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체계 전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3일부터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이번 진단·검사 체계는 고위험군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PCR 검사를 받는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이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된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된 병·의원으로, 전국에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돼 있다. 진료 체계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심환자 진찰·검사에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원스톱'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의료 기관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지는 않는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야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의 우선 투약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이다. 의료기관은 고위험군에 대해 하루 2회, 저연령층 등 저위험군에 대해 하루 1회 건강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명단은 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03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