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 검사는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안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해외 국가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검사의 의미가 작아지고 국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