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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창작자 권리 뒷전” 한음저협, AI 시대 창작자 보호 필요성 강조

국내 5만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창작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음저협은 지난 25일 KOMCA HALL에서 'AI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수요 조사에 1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응답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및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꼽았다.국회에 발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있다. 즉 AI 사업자가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음저협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철 사업2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국장은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영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를 설명하며, 공정이용 및 TDM 면책규정 두 가지를 다 도입할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창작자 보호에 가장 열악한 AI 관련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AI TFT 유승범 위원은 음악 생성형 AI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의 한 종류인 에이바(AIVA)를 직접 시연하는 등 AI 기술을 통한 작곡 기능과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이러한 AI 기술이 더 이상 편리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작자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한음저협 AI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가 음악 창작 분야에서 이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공유했다.박학기 부회장은 "이미 관련 콘텐츠 기업을 필두로 배경음악 분야에서는 기존 음악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곧 일반음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에 등록된 610만여 곡이 AI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되어 음악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 TFT 이도연 이사는 AI와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사용자 중심 정책과 권리자를 배제한 법제 논의에 대해 꼬집었다.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개정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AI가 참여한 창작물 여부 공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 공개 의무화, 창작자의 권리 보상 의무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권리자를 존중하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끝으로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회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 중 “AI로 생성한 곡임을 숨기고 등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음저협은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협회의 관리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AI가 인간 저작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공표된 작품의 경우 회원인 인간 저작자의 지분만큼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AI 기여도에 대해 바로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저작물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향후 기술 개발 등에 따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그 외에도 창작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 생성 AI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편집 AI 개발 쪽에서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 등,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질의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5만 명의 회원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창작자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6 13:37
e스포츠(게임)

‘먹튀 막는다’ 이상헌 의원,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게임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 공통점들이 있다.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점이다. 또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는 점도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 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법’은 지정된 국내 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14 16:38
스포츠일반

경기도의회,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를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회장 선출과 법인화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게 되면서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등 경기체육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대택 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채신덕 문체위 부위원장,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 황선학 경기일보 부국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대택 교수는 ‘지방 체육 정책과 미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서 “지방 정부와 지방체육회는 새로운 체육 정책의 틀을 구상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지금까지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협치 모델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만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는 민선체육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민 중심의 체육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진정한 스포츠 자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된다. 이은경 기자 2021.03.21 11:20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
게임

이상헌 의원 “게임사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돼…게임법 통과 집중”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게임사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4일 SNS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04 19:04
게임

이상헌 의원 “강원랜드도 확률 공개, 게임산업협회는 왜 반대하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18일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반박에 나선 것.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8 12:08
게임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해 내용이 다듬어졌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고,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15 18:27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e스포츠는 스포츠 아닌 게임"…이동섭 의원 "보수적 태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닌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포츠 수장이 e스포츠가 스포츠로서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e스포츠는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동섭 의원은 “회장의 인식에 문제가 크다. e스포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정하고 있는 스포츠인데, 회장의 답변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계는 e스포츠의 스포츠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보수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e스포츠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가 시장규모와 자본력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마저 e스포츠의 스포츠 육성 의지가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e스포츠를 정식 가맹 단체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참석해 대표팀을 응원한 바 있다. 또 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안 T/F를 꾸려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10.23 18:49
스포츠일반

이동섭 의원, e스포츠 국가대표 응원…정부에 육성·지원 촉구도

이동섭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정부의 e스포츠 육성·지원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7일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e스포츠가 크게 발전하며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e스포츠가 일부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매니악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e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거점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곳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e스포츠 구단과 선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육성 전략이 병행돼야 e스포츠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전략과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e스포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었고, 이달 초에는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친게임, 친e스포츠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e스포츠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8.27 14:00
경제

올해부터 MSG에 '화학' 표현 못 쓴다…'향미증진제'로 변경

올해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1일 시행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는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위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CODEX)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여기에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다. 이러한 발효과정은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과 유사하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간의 모유와 자연의 식품에 충분히 들어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8.0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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