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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뉴진스 측 “어도어와 합의? 신뢰 파탄…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사를 전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다.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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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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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일시적” [공식]

그룹 뉴진스는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 참여, 신곡 발표 등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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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어도어와 상의 없는 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 없이 별도 연예활동을 할 경우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이날 나온 결정은 앞서 양측이 다퉜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의 ‘NJZ’로서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어도어는 4월 4일 이 간접강제 건을 추가 신청했다. 간접강제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고, 신곡 무대도 선보였는데,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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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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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도어 ‘7명’ VS 뉴진스 ‘4명’…어도어 先 전관 대응의 의미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에 ‘전관’이 대거 가세하며 ‘세기의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는 분위기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양측 도합 27명에 달하는 변호인이 나서는데, 이번 소송에 임하는 전관의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업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법조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는 기업 관련 소송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엔터 소송에선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규모”라고 전해 양측이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엿보게 했다. ◇어도어, 先 전관 추가…뉴진스도 맞대응 7 대 4.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분쟁에 붙은 ‘전관’ 변호사 숫자다.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22일 기준 어도어는 김앤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전관 변호사를, 뉴진스는 4명의 전관 변호사를 각각 투입했다. 뉴진스의 기존 대리인 세종은 2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고, 어도어의 기존 대리인인 김앤장은 4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도어는 김앤장을 통해 2023년 개업한 천지성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 2025년 개업한 강일원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를 추가 투입했고, 김앤장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2024년 개업한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7인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이에 뉴진스 측도 전관 추가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우승을 추가 선임, 우승 소속 2명의 전관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총 4명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 뉴진스 측이 추가 선임한 2인은 박형남, 이원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다. 기존 세종에 이들을 더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총 13명이고, 어도어 측은 14명이다.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쏘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양측의 전관 변호사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송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일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안이 치열한 재판일수록 전관 변호사가 등판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어도어가 본안 소송 관련해 전관을 추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 역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상태다. 뉴진스는 모든 걸 걸었고, 하이브는 레이블 체제의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이브(어도어)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신뢰 파탄” 주장 뉴진스, 가처분 반전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지난 4월3일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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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계약 분쟁, ‘전관’ 자존심 건 법리전쟁 되나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다툼이 결국 전관이 대거 가세한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그간 기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65·사법연수원 14기) 대표변호사와 이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중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도 전관 출신 추가로 맞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기존 변호사 외에 홍승면 전 고법부장 판사, 마찬가지로 고법부장판사를 지낸 천지성 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해 총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양측 모두 10명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전관의 수만 해도 어도어 측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고,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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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셔널 오렌지스, 뉴진스 다니엘과 협업? “혼란 일으켜 죄송”

미국 R&B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 측이 그룹 뉴진스 다니엘과의 컬래버 소식을 일축했다.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21일 공식 SNS를 통해 “다니엘과 컬래버는 없다. 난 그저 올리비아 마쉬 노래 제작에 도움을 줬다. 혼란을 일으켰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전날 자신들을 상징하는 ‘오렌지’ 이모티콘과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키’ 이모티콘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라고 신곡이 출시됨을 알렸다. 다니엘이 속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다니엘과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혼란은 커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모셔널 오렌지스 측은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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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뉴진스 다니엘,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 게시물 ‘빛삭’

그룹 뉴진스 다니엘의 솔로 활동이 암시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19일 감성 R&B 혼성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공식 해외 계정에 뉴진스 다니엘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을 상징하는 ‘오렌지’ 이모티콘과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키’ 이모티콘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라고 신곡이 출시됨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니엘이 속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이에 이모셔널 오렌지스 측도 여론을 의식해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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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가수’ 김소유,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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