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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영입→ 해임 전 과정 약 6시간 진술... 하이브 ‘거버넌스 문제’ 정면 비판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다시 한 번 강하게 충돌했다.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브의 제작·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저격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영입 과정부터 시작된 균열… “방시혁, 이례적일 만큼 집요했다” 이날 재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신경전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민 전 대표는 먼저 2018년 12월 31일 SM을 퇴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이틀 만에 직접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퇴사 사실을 아셨느냐고 묻자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며 “그만큼 저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기존 엔터 업계와 SM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과거 글램 실패 이후 ‘걸그룹 재도전’ 의지를 이유로 “민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구애했고, 심지어 식사 중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했다고도 했다.그는 “카카오엔터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방 의장의 압도적 구애가 최종 결정을 좌우했다”며 “지금 벌어진 분쟁을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한다”고 했다.◇ 걸그룹 제작 갈등·사쿠라·김채원 영입 통보… “양아치 같은 결정”민 전 대표는 입사 직후부터 걸그룹 제작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이라고 이해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삼자 협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뷔할 만한 연습생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 삼자 구조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빌리 아일리시류의 하이퍼팝을 원했지만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더니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그는 스스로 정리한 데모곡으로 ‘어텐션’, ‘허트’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그가 작성한 기획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속에서 유출된 문서라고도 밝혔다.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언론 기사로 먼저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두 사람 재데뷔를 돕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연습생들도 불안해했다”고 했다. 이후 박지원 전 하이브 CEO에게 불려가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 대표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돌리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며 나는 전달한 것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임·홍보 통제·‘지시설’ 논란…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 도쿄돔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사전 통보 없이 해임됐고, 위임계약에는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언제든 새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고 했다.풋옵션과 관련해서도 “1분기만 기다리면 금액이 3배가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회사에 머무는 게 고통스러웠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을 보였다. “‘200억 포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명예와 투명한 경영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하니 국정감사 지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뉴진스 아이들은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멤버들을 바보처럼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니가 혼자 국감에 나간 사실 자체가 안쓰러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홍보 축소와 관련한 하이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르세라핌 데뷔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뉴진스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굿즈·공연 등 각 부서에서 뉴진스 작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가 잘되기 시작하자 견제가 심해졌고, 광고 역시 뉴진스에게 들어온 것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데뷔 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홍보가 막힌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제가 먼저 작가님께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풋옵션 배수 논란·‘1945 문건’ 공방… 재판부 “감정 드러내지 말라”주주간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자체는 내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열사 경영진 견제로 피곤해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며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 등 강한 제약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특히 풋옵션 배수(13배→30배) 상향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승인 없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30배면 1370억 원이 되는데 알고 있었나?”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 요구 논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부인했다.‘프로젝트 1945’ 문건 논란에 대해선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톡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문건명 ‘1945’도 앞에 있던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신문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의 감정싸움이 수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감정적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민 전 대표에게는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라”고 각각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일순 웃음까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논란… 민희진 ‘맥락 왜곡, 불복 중’”또한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한 과태료 약식재판 결과도 언급됐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상태”라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어도어 근무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신입 직원 A씨에게 “밥통”, “띨띨”, “바보”,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감액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들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욕설도 제가 혼자 중얼거린 표현이 섞여 있었고, 대화 대상이 A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불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제 팬이라고 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말투가 오갔던 것”이라며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 증언은 하이브 제작·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방시혁 의장이 음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넘겼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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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큰 수술 끝났다… 뉴진스, 봉합 후처치의 시간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근 1년간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다만 멤버별 복귀 발표 타이밍 및 루트가 상이해 설왕설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가 복귀를 알린 해린, 혜인과,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계획을 발표한 민지, 하니, 다니엘을 2대 3 구도로 가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하면 복귀 논의 막전막후 후일담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다.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 중 국내에 머물고 있던 4인은 지난 11일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의 복귀 발표가 나기 하루 전으로, 나머지 1명은 해외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12일 오후 해린, 혜인의 복귀 발표가 어도어 발(發)로 먼저 나오고, 약 3시간 뒤 민지, 하니, 다니엘이 기존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는데,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는 문구가 담겨 면담 과정에서의 미묘한 온도차를 암시했다. 어도어는 세 멤버의 입장 발표 후 “진의 파악 중”이라며 말을 극도로 아꼈으나 혼선이 계속되자 13일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현 진행 상황을 알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자신의 합류 여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멤버간 분열을 의심하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갈등이 격렬했던 만큼 상처는 깊고 진통도 컸다. 양측이 법정에서 극단으로 치달을 땐 봉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도 보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거치는 대수술을 통해 크게 벌어진 상처를 간신히 봉합은 했고, 멤버들이 어도어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수술은 잘 끝났다”고 이야기 할 수준은 됐다. 그럼에도 진통은 꽤 크다. 하지만 원래 후처치도 만만치 않게 아픈 법이다. 다음을 위해 중요한 건 회복 과정이다. 어도어가 지난 법적분쟁 기간 동안에도 뉴진스를 위한 신곡을 준비해뒀다 해도,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가 공식화됐다 해도 이들이 당장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컨디션일 리 만무하다. 판결이 나온 지 불과 2주가 됐을 뿐이고 1심 판결에 따라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택하긴 했지만 지친 심신을 달랠 여유는 필요하다. 다만 다시 제 발로 어도어 호(湖)에 탑승한 만큼, 멤버들도 긴 세월의 반목과 불신을 걷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우선이 돼야 할 터다. 이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는 팬들에게 남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 만큼, 민 전 대표와의 동행 마무리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타 아티스트들과의 관계도 차차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분쟁의 또 하나의 주체였던 어도어도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주장 중 법에 저촉될 만한 문제가 없었다 해도, 어떤 이유로든 아티스트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선 충분히 반추해야 할 것이며,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관계를 비롯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글로벌 무대에서 K팝 대표주자로 활약할 뉴진스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으로 활약할 아티스트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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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4인, 어도어 대표 만났다... “원활한 논의 힘쓸 것” [공식]

그룹 뉴진스 멤버 4명이 지난 11일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 중 국내에 머물고 있던 4인은 지난 11일 어도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2일 혜인과 해린이 어도어를 통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민지·하니·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로 돌아오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서는 “진의 파악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이와 관련해 다음 날, 어도어 측은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역시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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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잃어버린 1년 딛고 돌아온다, 하이브·K팝신에 호재 될까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말도 탈도 많던 ‘잃어버린 1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뉴진스의 복귀가 하이브를 비롯해 K팝 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두 사람의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혀 뉴진스 다섯 멤버의 어도어 복귀가 공식화 됐다. 다만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입장문과 관련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상태로 13일까지도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방법도, 시점도 멤버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도어가 누누이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온 만큼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5인조 완전체로 다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 뉴진스 복귀 선언에 하이브 주가 급등 뉴진스가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이튿날 오전부터 하이브는 상승장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3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거래일 대비 5.53%(1만 5500원) 상승한 수치다.특히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 발표 직후인 12일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 8.93%((2만 5500원)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쳐 뉴진스라는 IP의 여전한 파괴력이 입증됐다. 이처럼 뉴진스는 복귀 선언만으로도 하이브 주가를 출렁이게 하고 있어 이들이 내홍을 딛고 성공적으로 컴백한다면 하이브에는 전화위복이 될 전망이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하이브는 3분기 연결기준 7272억 원의 분기 최고 매출을 찍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선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와 북미 사업 구조 개편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42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장부터 대중음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데뷔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 영업에 막대하게 기여한 최상급 IP 뉴진스가 돌아오는 만큼, 사업적 측면에선 하이브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7년 이후에는 최소 200~300억 원의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뉴진스 복귀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지난 일련의 상황들은 안타까웠지만 회사와 아티스트간 진실된 합의가 있는 단계에서 복귀한다면 갈등을 아름다운 마무리로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K팝 업계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기획사나 제작자 등 업계 전반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갈등이 깊었던 만큼 봉합 과정이 마냥 순탄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 판단으로는 어도어의 완승이었지만, 분쟁 과정에서 표출된 내부의 개선점들도 명징하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뉴진스 복귀 결정은 존중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결정 발표 과정에서의 비인간성, 아티스트를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IP로 대하는 지점은 여전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엔터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계약 측면을 돌아볼 필요는 여전하고, 특히 아이돌을 데리고 하는 사업에서 휴머니즘적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멤버들 선택 존중·지지”…민희진, 뉴진스와 작별 공식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선택을 지지하고 향후 행보를 응원하다고 발표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어제(12일)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전했다.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뉴진스의 음악과 성장을 지켜보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 1년 여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의 동행 이유를 피력해왔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 속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택한 만큼, 민 전 대표와 동행하는 뉴진스는 보기 어렵게 됐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 말미 “저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 없는 별개의 소송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뉴진스와의 이별을 공식화했다. ◇ 돌아온 뉴진스, 다시 글로벌 센세이션 될까글로벌 대중음악 시장에서 K팝 대표주자로 활약한 뉴진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여전하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현재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4~5세대 아이돌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만큼 K팝의 위상이나 발전에 있어서도 뉴진스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며 “K팝은 이미지와 흐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깨버리면 안 된다. 뉴진스의 경우 어느 정도 훼손은 있겠지만 여전히 K팝 대표 가수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들이 새롭게 내놓을 결과물이다. 뉴진스는 돌아왔지만 이들이 종전처럼 민 전 대표와 함께하는 여정을 기대하긴 어려운데,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기획·프로듀싱 아래 250, 프랭크 등 기존 음악 파트너들과의 작업으로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만큼, 새롭게 보여줄 음악과 스타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들은 “민희진 컬러를 완전히 지울 경우 팬들이 원하는 뉴진스의 모습일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새롭게 들고 올 음악을 대중이 뉴진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지 혹은 ‘뉴진스 류’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우려다. 이외에도 “일련의 일들로 상처 받은 팬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평론가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이미지 소비는 분명 있었지만 결국 아티스트 소비의 관건은 음악이다. 기존 제작팀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지난 활동을 통해 구축한 뉴진스만의 특색이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어도어 역시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음악과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려보단 기대 섞인 입장을 내놨다. 김성수 평론가는 “이전의 뉴진스다움, 뉴진스의 정체성을 갖고 돌아온다면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다만 기존 스태프들이 해체되고 새롭게 꾸리는 팀이 뉴진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예전과 같은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1년을 보내며 멤버들의 성숙도는 더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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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와 결별 공식화…“뉴진스 선택 존중 지지”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룹 뉴진스의 결별이 공식화됐다.13일 민희진 전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고 전했다.또한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알렸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민지·하니·다니엘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이 약 1년 가까이 이어지며 활동 공백이 불가피했던 만큼, 활동 계획의 재정립 등이 앞으로 뉴진스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뉴진스는 지금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프로듀싱해 온 팀이었던 만큼, 1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어도어로 돌아간 뉴진스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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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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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173 日 매니지먼트 “도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피해…법적 대응”

그룹 BAE173의 일본 매니지먼트가 도하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일본 매니지먼트 담당 브로시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BAE173 멤버 도하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 진행 중인 BAE173 관련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협력사 및 공연 관계사로부터도 신뢰 훼손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당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일본 내 공연과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브로시스는 지난 5년간 BAE173의 일본 활동을 전담해온 매니지먼트사로, 포켓돌스튜디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투어, 프로모션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앞서 도하는 SNS를 통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불합리함이 있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포켓돌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반박 입장을 냈다. 포켓돌 측은 도하가 문제 삼고 있는 정산서 문제와 관련해 “정산서는 분기별로 멤버 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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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타당한 결과” [공식]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결과”라고 전했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매연 측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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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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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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