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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 버니즈, 뉴진스 멤버 5인 이름으로 응원 [왓IS]

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덤 버니즈가 끝까지 응원하겠다며 견고함을 드러냈다.10일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이름으로 홍대입구역 전광판에 광고가 게시했다. 전광판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아! 버니즈가 끝까지 함께 할게”라고 적혀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멤버들은 법적 분쟁으로 ‘뉴진스’ ‘NJZ’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팬들은 SNS를 통해 #MHDHH (Minji Hanni Danielle Herin Hyien) #WaitingForMHDH 해시태그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NJZ_OFFICIAL’ 계정으로 활동하던 멤버들도 최근 ‘mhdhh_friends’로 SNS 이름을 바꾼 상태. 멤버들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NJZ_PR’도 ‘mhdhh_pr’로 변경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심문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계약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로 새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독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뉴진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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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부모, SNS서 ‘NJZ’ 삭제 → “분열 같은 것 없어” [왓IS]

그룹 뉴진스 부모 측이 여전히 하이브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부모들 사이에서 최근 분열이 생겼다’는 추측성 보도에도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4일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진스 부모들이 입장을 올린 SNS 계정 이름이 ‘NJZ_PR’에서 ‘MHDHH-PR’로 변경돼 눈길을 끌었다. 뉴진스 부모들은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고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 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이랬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한 것.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 멤버는 해린, 혜인 밖에 없다. 이에 두 사람 중 한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하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이에 앞서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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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부모, 우리 사이에 분열? “전혀 사실 아냐... 오히려 돈독” [전문]

그룹 뉴진스 부모가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보도에 반박했다.4일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이들은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이어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뉴진스 부모들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중 한 사람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이하 뉴진스 부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멤버들의 부모 일동입니다.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섯 명이 자주 만나 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 부모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마치 분열을 조장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특정 멤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추측 으로 인해 해당 멤버와 가족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 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72조에서는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점 유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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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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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소송 돌입... 멤버들 등판할까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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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결정 큰 충격…활동 못하는 상황 두려워” BBC코리아 인터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26일 공개된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결과를 예상했었다”며 가처분 결정에 받은 충격을 언급했다. 혜인은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유명하고 뭐든지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신다”며 “(하지만)저희는 참다 참다가 이제 겨우 저희가 겪은 부조리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 말했다.이어 “지금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저는 그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엄청 용기를 내서 말을 한 거다”라고 현 분쟁에서 자신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언급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멤버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멤버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황. 이와 관련해 다니엘은 “저희는 단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 저희가 사랑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거짓말과 오해 없이 계속하고 싶다”고 속내를 전했다. 하니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니는 이어 “저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습생 때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하니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겠지만 그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4월 9일 열린다.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과 별개로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한국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를 마친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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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뉴진스로…NJZ의 4개월, 자극적 기싸움 이면의 중요한 화두

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다시 뉴진스로. 팀 이름의 변화처럼 복잡한 소속사와 대립은 어느덧 1년을 꽉 채운 긴 싸움이다.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처럼 전원 공격에만 나서니 서로의 골망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지켜보는 이들의 도파민 분출을 넘어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 방시혁,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등 등장인물 역시 초호화 캐스팅이라서 싸움은 항상 생중계였다. NJZ라는 이름의 야심찬 독립선언은 4개월 만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려던 움직임도 ‘일시정지’에 들어갔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진 없이 질주하던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언뜻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흔한 전속계약 분쟁과 다를 바 없다. 희대의 기자회견, 화려한 등장인물 때문에 자극적인 포장에만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에서 이 법정 공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위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로 첨예한 주장,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따라가면 막연히 남의 집 불구경의 사안이 아니다.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례도 없어 더 혼란스럽다. 멤버들이 말하는 차별, 부당한 대우, 대외적 폄훼 등은 때론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가치다.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의 쟁점이 통상의 금전적, 물리적 범주를 넘어섰다.그럼에도 이 추상적 가치들이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민감한 시각이 많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속앓이에만 그치고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동안 전속계약 관련 내용들은 굵직한 분쟁을 거치며 진화했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했다. 단일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광범위하게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분쟁은 지나친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며 현재의 7년 체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무렵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멤버의 잦은 이탈과 소송도 회사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자리 잡았다. 단골 이슈인 수익 정산 역시 분쟁이 거듭되면서 체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속계약 풍토는 갑과 을의 간극이 좁아지고, 상호 합의 면에서 한 단계씩 진화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 체결 단계부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이와 비교하면 뉴진스의 소송은 새로운 결이다. 어쩌면 현 사회 전반에 높아진 인권의식과도 맞닿은, 한 차원 다른 발걸음이다.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객관화가 가능한 금전적, 물리적 요인에 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가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인사하는 CCTV 장면 하나로 탄핵된다. 여러 사정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일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흥미롭다. 여론을 주도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멤버들이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영리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사안의 중대성, 메시지의 완성도, 그에 따른 호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다. 초반 신변잡기적인 공격에 비해 차분하게 바뀐 하이브, 어도어의 자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서자 한쪽은 감성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뉴진스의 자료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지에 따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난다. 그 결과는 엔터 업계 전체에도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26 05:35
연예일반

法 “어도어, 뉴진스(NJZ) 전폭 지원·투자…일방적 이탈 막대한 손해”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란 주장에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 냈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끝으로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부연했다.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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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3일 홍콩 공연·신곡 발표 '제동' [종합]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脫) 어도어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이후 실제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가운데 법원은 일단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도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당장 뉴진스(NJZ)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고 신곡 무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상황에 나온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 신곡이자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6일 NJZ를 활용한 상표권도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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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뉴진스(NJZ)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어도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후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이후 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NJZ)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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