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7건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뮤직

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스타

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일시적” [공식]

그룹 뉴진스는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 참여, 신곡 발표 등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30 20:57
뮤직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어도어와 상의 없는 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 없이 별도 연예활동을 할 경우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이날 나온 결정은 앞서 양측이 다퉜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의 ‘NJZ’로서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어도어는 4월 4일 이 간접강제 건을 추가 신청했다. 간접강제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고, 신곡 무대도 선보였는데,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6:11
연예일반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연예일반

"하이브 뉴진스 차별·감사과정 위법" VS "민희진 목표는 오직 돈" … 1시간30분 날선 공방 [종합]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민희진 측이 법원에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첨예한 대립 속 진행됐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민 대표 측 “하이브 주장, 해임사유 안 돼…의결권 막아야” 먼저 변론에 나선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하 민희진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가 데뷔시킨 뉴진스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특히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예외 사유가 있으나 채무자(하이브) 주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사실상 영구히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하이브 측이 설명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수정협상 내용을 봐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고 하이브 측이 주장한 점에 대해선 “아티스트 전속계약이나 주요 용역계약은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은 있지만,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서 비롯된 항의 관련해서는 “뉴진스 부모들이 크게 분노해 전화와 문자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희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감사 돌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2차 내부고발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4월 22일 오전에 왔고, 오후 1시 27분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이는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뒤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 활용할 필요 있다고 할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이브 측은 그런 게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 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중대 해임사유 존재”이에 대해 하이브 측도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억지로 늦췄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린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 관련해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모호한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뉴진스에 대한 민희진의 앞뒤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 측은 “본인은 뉴진스를 출산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오직 돈이다. ‘내가 아니면 뉴진스가 데뷔 못 할 상황이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뉴진스를 아티스트 대우 하는 게 힘들고 역겹고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또 본인 부재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두하며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주장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인터뷰 진행시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하고, 대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시킨다.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치밀하게 경영권 탈취를 준비해 온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운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될 것을 우려하는 모 경영진의 말에도 주주간계약 이슈가 싫다며 부모를 먼저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직 사익 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사람의 악의가 시스템 후퇴시켜선 안돼” 방시혁 탄원서 제출…뉴진스 부모도 이날 심리 말미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후퇴시켜선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전체의 올바른 산업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민희진 무속 경영 하이브 주장에…재판부가 “법리로 말하라” 제어 하이브 측은 특히 민 대표가 “‘내가 주도를 못하니 시끄럽게 분쟁 이슈화시키자’며 부모는 주주간계약에 연관 없으니 리스크가 없다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하게 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모의(4월4일)했다”고 주장했다.또 하이브 측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잇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밀어내기 등 이수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무속인 의존 경영을 들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무속인에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른다. 무속인도 민희진을 언니라 부르며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했다. 6개월간 5만8천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 데뷔조 멤버 선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고, 한 연습생의 탈락 사유는 ‘귀신이 씌였다’ 등이 있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무속인이 연관돼 실제로 없는 TO를 만들어 입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감수성,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비하 발언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희진 측은 “민희진은 경영권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 상상일 뿐이다. 하이브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함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 역시 대화 짜깁기에 부과하다. 어도어 경영진 역시 뉴진스 멤버들의 탈퇴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의 부당 침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고, 조치 취할 의무는 어도어의 의무다. 뉴진스 관련 항의 메일은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고 전속계약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브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주변 지인의 조언을 변호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 그 중 하나로 전속계약 해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민희진 스스로 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으며, 어도어 가치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위주로 양측에 질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계속된 하이브 측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4:09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측 “전속계약 해지? 성급한 결론 안돼” [공식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파이어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스파이어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9:01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뮤직

엑소 첸백시 측, SM 불공정 계약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 측이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첸, 백현, 시우민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4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M은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5조 제 1호에 정한 ‘제49조 제 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첫 번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어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는 중”이라고 SM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SM 측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든 간에 엑소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SM 측은 5일 “아티스트 3인 및 법률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엑소 멤버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한 후 정산 자료 사본 제공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 SM 측은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05 08:4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