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민희진 측이 법원에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첨예한 대립 속 진행됐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민 대표 측 “하이브 주장, 해임사유 안 돼…의결권 막아야”
먼저 변론에 나선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하 민희진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가 데뷔시킨 뉴진스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특히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예외 사유가 있으나 채무자(하이브) 주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사실상 영구히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하이브 측이 설명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수정협상 내용을 봐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고 하이브 측이 주장한 점에 대해선 “아티스트 전속계약이나 주요 용역계약은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은 있지만,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서 비롯된 항의 관련해서는 “뉴진스 부모들이 크게 분노해 전화와 문자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희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감사 돌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2차 내부고발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4월 22일 오전에 왔고, 오후 1시 27분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이는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뒤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 활용할 필요 있다고 할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이브 측은 그런 게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 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중대 해임사유 존재”
이에 대해 하이브 측도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억지로 늦췄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린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 관련해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모호한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뉴진스에 대한 민희진의 앞뒤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 측은 “본인은 뉴진스를 출산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오직 돈이다. ‘내가 아니면 뉴진스가 데뷔 못 할 상황이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뉴진스를 아티스트 대우 하는 게 힘들고 역겹고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또 본인 부재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두하며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주장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인터뷰 진행시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하고, 대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시킨다.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치밀하게 경영권 탈취를 준비해 온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운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될 것을 우려하는 모 경영진의 말에도 주주간계약 이슈가 싫다며 부모를 먼저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직 사익 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사람의 악의가 시스템 후퇴시켜선 안돼” 방시혁 탄원서 제출…뉴진스 부모도
이날 심리 말미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후퇴시켜선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전체의 올바른 산업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민희진 무속 경영 하이브 주장에…재판부가 “법리로 말하라” 제어
하이브 측은 특히 민 대표가 “‘내가 주도를 못하니 시끄럽게 분쟁 이슈화시키자’며 부모는 주주간계약에 연관 없으니 리스크가 없다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하게 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모의(4월4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잇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밀어내기 등 이수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무속인 의존 경영을 들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무속인에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른다. 무속인도 민희진을 언니라 부르며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했다. 6개월간 5만8천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 데뷔조 멤버 선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고, 한 연습생의 탈락 사유는 ‘귀신이 씌였다’ 등이 있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무속인이 연관돼 실제로 없는 TO를 만들어 입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감수성,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비하 발언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희진 측은 “민희진은 경영권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 상상일 뿐이다. 하이브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함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 역시 대화 짜깁기에 부과하다. 어도어 경영진 역시 뉴진스 멤버들의 탈퇴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의 부당 침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고, 조치 취할 의무는 어도어의 의무다. 뉴진스 관련 항의 메일은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고 전속계약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브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주변 지인의 조언을 변호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 그 중 하나로 전속계약 해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민희진 스스로 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으며, 어도어 가치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위주로 양측에 질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계속된 하이브 측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