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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문체부 “영진위 한-아세안 기구 예산 부실 운영” vs 영진위 “내년 예산 편성X”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문체부가 문제로 지적한 건 4년 전 첫발을 뗀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건이다. 영진위는 2019년 이후 기구 설립을 위해 약 24억 원을 들였으나 아세안 국가들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문체부는 ‘한-아세안 영화기구’를 포함해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영진위의 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혈세를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서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영진위의 중국사무소 인력의 늦장 감축,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부실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사무소의 경우 코로나19와 중국 내에서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으로 중국 극장의 한국영화 개봉과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년까지 인력을 4명으로 유지했다.영진위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아세안 영화기구는 각 국가 정부별 공식 협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따. 또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무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정해 나가고 영화 정책 전문기구로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6.15 19:06
연예

영진위, 코로나 19 지원 적용 확대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변경한다.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올해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이 가능하다.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 국내영화제,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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