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맘대로 바꿨다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7일까지 3개월간 고객 2만3000명 휴면계좌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에서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거래를 시작하려면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고객이 비활성화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행은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하지만 고객이 거래를 다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직원이 개인 성과를 위해 비활성화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임의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고객이 직접 비활성화를 푼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비활성화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다. 고객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파악된 의심 건 수가 4만개였고, 그것들을 전수조사해 2만3000여개가 확인됐다“며 “지난 2018년 7월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미 발견해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직원의 일탈적 행위였고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며, 2018년 10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시 사전에 보고하고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실적을 차감했으며,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영업점 직원 교육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KPI에서 해당 항목을 폐지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0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