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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1 09:00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통장' '네이버통장' 나오나요?…넘어야 할 산은

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8 07:00
금융·보험·재테크

'페이깡'에 현금화까지…무법지대 된 'OO페이'

후불결제(BNPL)가 간편결제 서비스 'OO페이'를 제공하는 빅테크를 통해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카드깡' 대신 '페이깡'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페이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커뮤니티에서 후불결제 금액을 거래하는 '페이깡'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후불' '토스 후불' 등을 검색하면 75%, 85%, 90% 등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이 나온다. '페이깡'이란 현재 30만원 수준에서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입금하는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해 국내 페이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현금융통(깡)'이다. 예를 들어 A가 '90%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B가 구매한다면, A는 B가 원하는 30만원 어치의 상품을 후불결제로 대신 결제해 B의 주소로 배송해주고 B에게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네이버페이·쿠팡·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페이깡은 당장 몇 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현금융통이 필요한 씬파일러(금융 이력 부족 고객)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불결제 서비스 자체도 씬파일러의 금융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쿠팡·토스에서는 후불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제6조 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규정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특정해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고, 관련해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나중결제'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이 타인의 상품을 대리 구매하고 금전을 받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며 적발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놨다. 쿠팡은 오는 10월부터 '나중결제' 서비스를 중지한다. 토스 역시 "후불결제는 구매를 가장한 현금융통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페이깡 외에도 적립 포인트를 사고파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네이버쇼핑 이용을 통해 적립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네이버페이 '충전 포인트'가 아닌 쇼핑을 통해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포인트는 네이버가 현금화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하지만 이를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선물' 기능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게 보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문제를 막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방식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 고객은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반면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는 법안 마련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주환 의원이 '페이깡 근절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카드깡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네이버페이가, 올해 2월 토스가, 이어 페이코가 연내 도입한다. 이어 카드사 가운데서도 현대카드가 진출한 데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 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페이를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처벌 근거가 모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깡 관련 처벌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마련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카톡 송금하기' 금지법?…소비자 불편 vs 범죄 위험성

30대 김 모 씨는 친구 3명과 모임을 하면 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의 모임 비용을 정산한다. 매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락처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비용만 공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주고받지 않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런 간편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빅테크의 혁신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카톡 송금하기' 사라지나…핀테크업계 긴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재편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돈을 보내는 서비스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던 공인인증서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계좌를 몰라도 연락처를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 이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업종에 속해 등록하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제공이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자금이체업'에 속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선택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재편되는 자금이체업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과 별도 제휴를 맺고 사용자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자금이체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핀테크 업계는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적용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지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핀테크 서비스의 간편송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만원 미만의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한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성년자나 계좌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송금 위험성 높아…중단은 안 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36조2항 4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등에 돈을 충전한 뒤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간편송금거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건, 금액은 5045억원에 달한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실명 및 계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돈의 이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객 A가 B에게 송금할 경우, A는 송금할 금액 혹은 1만원 단위의 액수로 페이사의 '○○머니'를 충전하게 된다. 이 금액은 사실 A의 계좌가 아닌 페이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를 B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 페이사 법인 계좌 장부의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368건, 1억3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가 없어 간편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 중 1건(20.4%)꼴로 발생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간편송금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이름을 안다면, 허가를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카톡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페이사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해 온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이 한 번씩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명 송금 서비스로 변경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지가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금융·보험·재테크

국민은행 블록딜 소식에 카카오뱅크 급락...신저가 추락하기도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19일 폭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97% 낮은 2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2만715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에 대해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 2022.08.19 09:57
경제

사기·횡령 혐의, 머지플러스 대표 구속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해 조사 중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나 올해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 축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총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 '콘사'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0 09:5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네이버 ‘후불결제’ 신용카드 대신할까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외상'이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월 최대 30만원 상당으로 제한은 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쇼핑 평균 구매액을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후불 결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주부뿐만 아니라 후불 결제에 익숙한 일반 고객까지 포섭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향후 네이버페이 내 후불 결제 가능 금액이 높아지면,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사실상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네이버페이, 사실상 '신용카드업' 진출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사실상 카드사처럼 대출(여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는 선불 전자 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충전 잔액과 결제액 간 차익을 다음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후불 결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즉,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선불 충전 잔액이 부족해도 외상으로 결제하고 다음에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최대한도는 30만원이다. 하지만 금융 정보,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별 후불 결제 한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 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도 네이버의 쇼핑정보, 생활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신 파일러는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포용 금융'의 취지를 강조하며 특례를 들어 네이버페이에 기회를 준 배경이기도 하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페이 30만원 후불결제 허용은 테크핀 후불 결제 허용의 첫 사례로, 후불 한도액은 인당 월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확대가 예상된다"며 "유일한 약점이었던 여신(후불) 기능의 허용은 송금·이체 방식 결제 비중 확대 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올해 네이버의 예상 쇼핑 거래액은 약 35조원이다. 이 가운데 30%가 신용거래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0조원 이상으로 의미 있는 신용거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하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금융업으로 확대된 일본 라쿠텐의 경우, 라쿠텐이치바(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중 라쿠텐카드 결제 비중이 65%에 육박한다. 라쿠텐 역시 네이버페이와 비슷하게 포인트 시스템으로 온라인 쇼핑몰, 여행, 페이, 보험, 증권 등을 아우르고 있다. 라쿠텐 카드·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는 다시 쇼핑, 여행 결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베이스로 회원의 특성, 구매 내역 등을 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도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토스, 핀크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후불결제 진출에 나서겠지만, 네이버가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연체' 관리 큰 문제…'한도 상향' 우려도 네이버페이의 외상 서비스에 가장 큰 문제는 '연체'다. 여신 서비스를 해온 플랫폼이 아닌 만큼 여신 관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불결제 이용 대상자로 예상되는 저신용자가 제때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5개(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농협은행)사 기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연체율은 3.53%였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율(0.9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당국에서는 카드사에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카드를 개인별 2장만 발급하도록 제한했다. 향후 네이버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토스·핀크 등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신용을 평가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액을 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서비스가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에서는 현재로써는 30만원 한도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하나, 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신용카드사와 다를 바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서비스 한도 금액은 2016년 시작할 당시에는 월 30만원이었지만, 현재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한 달 평균 사용액은 60만원 내외이니, 현재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의 30만원 한도가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다. 호주의 대표적인 페이업체인 애프터페이만 봐도, 후불결제 한도를 1000~2000달러(120만~240만원, 개인별로 차등) 수준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앞으로 한도 확대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페이업체들에 후불결제 시장을 열어줬다는 점 자체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여신 사업권을 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한도까지 올라가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에 준하는 수준이 된다면, 신용카드사와 다를 게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07:00
경제

‘디지털화’ 강조하더니…잊을만하면 터지는 은행앱 ‘접속장애’

"비대면 핵심 채널인 '우리원뱅킹'이 금융권 대표 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 4일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경영 키워드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2021년의 문을 열자마자 우리은행은 우리원뱅킹 앱이 2시간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키며 체면을 구겼다. 이날 권 은행장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장들은 올해 '디지털 전환'을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신년사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빅테크와 '디지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환골탈태하는 길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새해 처음 출근한 직원들에게 디지털·글로벌 시대를 선도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은행장들이 특히 강조해 온 핵심 전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우리은행의 우리원뱅킹 앱이 새해부터 2시간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께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우리원뱅킹에 에러가 발생해 접속되지 않으면서 이체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원뱅킹 앱을 누르면 '앱 시작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안내 문구가 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회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우리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잊을 만 하면 은행앱은 접속장애가 발생하며, 고객 불편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기 일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과 간편금융결제서비스 '리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주말 사이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면서 생긴 오류로 간헐적인 로그인 불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난해에만 접속장애가 발생한 건 총 5건이다. 하나은행이 작년 2월과 3월 특판상품 가입 고객이 몰리며 접속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월급날인 데다 점심시간 전후로 사용자가 몰려 트래픽이 늘어나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모바일뱅킹 접속이 지연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이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접속장애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오전 3시간 넘게 접속장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과태료 8000만원의 강한 제재를 내려 은행들에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도 접속장애가 발생, 은행앱의 불안정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2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안정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임 모(35) 씨는 "접속장애가 나는 것처럼 아직 앱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신뢰도에 있어서 직접 금융업무를 보는 것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 부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이 몰려 앱이 멈추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소비자 신뢰 문제에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05 07:00
경제

카카오는 '금융' 키워 인정받는데…'꼼수' 지적받는 네이버

네이버의 금융 시장 진출이 순조롭다. 최근 QR코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나서면서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가 먼저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두 빅테크가 새로운 금융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이 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분기 매출 1조3608억원, 영업이익 291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76% 늘어난 2353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쇼핑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매출이 크게 기여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CMA’, 일명 '네이버통장'을 출시하며 금융 소비자에게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고, 보험 전문 법인을 설립하며 보험업 진출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4분기 오프라인 포인트 QR 결제와 함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출 출시로 SME(중·소 상공인)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1월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위한 대출을 미래에셋캐피탈과 확대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네이버가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역할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빅테크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앞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출범해 기존 금융권과 정면 대결을 펼쳐왔다. 증권업에서도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후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바꿔 직접 진출했다. 즉, 카카오는 4000만명이 넘는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탄탄한 금융사와 정면 대결한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는 카카오가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기존 은행권이 디지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카카오뱅크는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안에 있어 시중은행과 동일 선상의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는 당국의 규제를 비껴간다는 게 금융업계의 불만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그저 금융 플랫폼의 역할만 내세우며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상품을 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통장'만 봐도 네이버의 자체 금융 상품이 아닌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 금융투자상품인데, 마치 네이버 자체 '은행 통장'인 듯한 광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정책실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은 금융권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처럼 책임은 지지 않되 중개만 하겠다는 것인데, 금융투자중개업자로 인가받지 않고 경쟁을 하겠다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세력 확대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책임이 동반되는 면허는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05 07:00
경제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맘대로 바꿨다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7일까지 3개월간 고객 2만3000명 휴면계좌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에서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거래를 시작하려면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고객이 비활성화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행은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하지만 고객이 거래를 다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직원이 개인 성과를 위해 비활성화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임의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고객이 직접 비활성화를 푼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비활성화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다. 고객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파악된 의심 건 수가 4만개였고, 그것들을 전수조사해 2만3000여개가 확인됐다“며 “지난 2018년 7월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미 발견해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직원의 일탈적 행위였고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며, 2018년 10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시 사전에 보고하고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실적을 차감했으며,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영업점 직원 교육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KPI에서 해당 항목을 폐지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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