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
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
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