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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경제

[경제톡] 올해 연말정산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하나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경제통]11조 푼다는 '코로나 추경' 내 주머니도 얼마 꽂힐까

사실 억 단위만 넘어가도 감이 잘 안 온다. 하물며 백억, 천억을 넘는 조 단위라면 더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11조 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생ㆍ고용 안정(3조원) 항목을 중심으로 내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해당한다면 주머니에 언제, 어떻게 꽂히는지 살펴봤다. ━ 대체 누가 받나 지원 대상을 늘렸다기보다 기존 대상에 얹어주는 돈을 늘렸다. 저소득층에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최대 월 22만원),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여기 해당하지 않았다면 새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이다. 아동수당은 조건 없이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 신청해? 기다려? ‘저소득층’ ‘아동수당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이제 추경 혜택을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 기초수급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는 등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언제 나눠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의결 목표를 17일로 잡고 있다. 국회 의결 뒤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로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품권은 6월까지 반드시 써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 뭐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한다.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 ‘고효율’ 가전 사면 환급? 누구나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소득공제율을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에서 각각 2배 올렸다. 자동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내렸다. 다만 3~6월 사용분만 인정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까지 환급(인당 3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1등급’ 인 가전을 샀을 때만 해당한다. 기존 TVㆍ냉장고ㆍ공기청정기ㆍ에어컨ㆍ 전기밥솥ㆍ세탁기에 건조기 등을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환급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 접속해 영수증과 제품 번호 등을 입력하면 개인 계좌로 돌려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관련기사 [취재일기] 11.7조 '코로나 추경' 만든 공무원에게 7세 미만 자녀 있으면 40만원 쿠폰 준다···코로나 추경 보니 2020.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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