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