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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정글의법칙' 멸종위기종 채집 논란 4일째.."강력 조치, 이열음에겐 피해 없도록"
멸종위기종을 채취해 4일째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SBS '정글의 법칙'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측은 8일 오후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해당 사안에 대해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을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간 출연자 이열음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의 생존기가 그려졌다. 이 중 출연자인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했고, 예고편에서는 이를 먹는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이열음이 잡아 먹은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이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SNS 등을 통해 이열음의 대왕조개 사냥 모습이 퍼졌고 확산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제작진의 잘못으로 이미 이열음에겐 막대한 피해가 간 상황이다. 태국 현지에선 멸종위기종을 잡은 이열음을 강렿가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제작진이 사전에 현지 규정만 충분히 숙지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사과문을 내고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글의 법칙'과 SBS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연지 기자
2019.07.0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