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NH농협 배임사고·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임사고가 발생한 NH농협금융을 정조준하고 있다. 은행의 배임사고부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어질 전망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다음날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앞서 농협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배임사고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는 데 대한 검사를 지주사까지 확대해 내부 통제 이슈, 지배구조 등 문제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특히 농협중앙회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적절히 했는지까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영 이슈에 대해 개별 회사가 아니라 NH금융그룹 내에서의 내부통제나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8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NH투자증권 정기검사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파두 등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산정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대표 후임 CEO 선임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NH투자증권은 앞서 이달 5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소집하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을 차기 사장 후보로 숏리스트를 확정했다.오는 11일 임추위를 추가로 열어 숏리스트 중 한 명을 추린 뒤, 같은 날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1명이 발표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4.03.07 1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경제

'DLF 소송' 손태승 승소…금융지주 회장들 뒤돌아 '미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우리금융 측은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까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은 정지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하나은행 등 줄줄이 남아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이어 불거진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도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당장 손 회장과 비슷하게 DLF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적용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유력해졌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금융권 CEO 중징계 러시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 신임 금감원장이 윤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국감' 예고…증인에 금융지주 회장은 빠져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운용펀드 등 사모펀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 수장인 각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들은 증인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주로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경영진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사 CEO의 줄소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의 증인 소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DLF 판매의 주 판매처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서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에서 제외돼 국감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신한·K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곳의 주요 경영진이 응할 것”이라며 “증권사 CEO와 실무진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 2명의 이름만이 올랐다. 이마저도 박 부행장은 사모펀드, 관제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명단에 오른 것이고, 강 부행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가 올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채택한 증인들은 주로 증권사 경영진들이었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임운용과 관련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5 14:0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