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소 입구 '대통령 김문수' 풍선 소동, 선거법 어기면 벌금 3000만원
서울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 관련 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온라인상에는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못 하게 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라면 부모 또한 뽑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