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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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