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