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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주주가치 제고'라지만 무상증자 효과는 미미

제약사들이 배당 성격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JW신약 등이 올해 무상증자를 공시하며 주주환원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무상증자는 보통주 1주당 0.02~0.05주 수준이고, 신주 배정기준일이 내년 1월 1일로 유사하다. 유한양행이 제약사 중 무상증자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무상증자를 시행한 지 약 20년 가까이 됐다. 또 2016년 이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상증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도 0.05주를 배정했다. 종근당도 지난 8일 보통주 1주당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매년 12월 0.05주의 무상증자를 6년간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이다. 유한양행 등 많은 제약사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도 지난 15일 보통주 1주당 0.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이날 JW신약도 보통주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가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식을 얻을 수 있어 배당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면 유상증자는 주주가 신주를 얻기 위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개념이라 주로 제약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자본금이 필요한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유상증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재원을 활용해 주식 배정을 하는 것이지만 현금배당과는 차이가 있다.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고, 현금배당은 주주총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소득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지만 무상증자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주식으로 바뀌는 자본 변동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상증자의 효과도 미미하다. 최근 무상증자가 호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도 일어나지 않는 추세다. 이에 제약사들은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동시에 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 JW중외제약도 그동안 무상증자를 해오다가 올해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이익이 증가하면서 확보한 이익잉여금을 통해 현금배당으로 선회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총 주식수가 증가하는 무상증자 대신, 회사의 실적을 통해 확보한 현금 유동성을 활용해 현금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도 지난 16일 주식·현금 동시배당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과 0.04주의 주식배당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보통주 1주당 130원의 현금과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제약은 현금배당이 없는 대신 1주당 0.05주의 배당을 실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배당적인 성격이 있지만 주식가치가 유지돼야만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수 증가가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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