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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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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개입' 422억 배상 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 소송 제기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22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PCA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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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27일 항소심 재판 시작

‘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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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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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연합, 삼성물산에 반기 '배당 증액' 요구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삼성물산에 반기를 들며 배당 증액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나섰다.삼성물산은 내달 1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곳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물산 공시에 따르면 시티오브런던 등은 삼성물산에 5000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각각 4500원, 4550원씩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배당 요구는 삼성물산이 제안한 배당액보다 각각 76.5%, 75.0% 증액된 규모다. 삼성물산은 보통주 주당 2550원, 우선주 주당 2600원을 배당할 계획이다.이를 두고 다음 달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시티오브런던 측의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티오브런던 등 5곳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1.46%로, 이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삼성물산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환원 강화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다.삼성물산은 주총 소집 공고에서 "주주제안상 총 주주환원 규모는 1조2364억원으로 2023년뿐 아니라 2024년 회사의 잉여현금흐름 100%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이런 규모의 현금 유출이 이뤄진다면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주들에게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삼성물산은 전날 이사회에서 보통주 총 781만주(지분율 4.2%)와 우선주 전량인 16만주(지분율 9.8%)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로 약 1조원 이상 규모로 삼성물산 자기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여기에는 과거 제일모직과 합병할 당시 취득한 자기주식인 보통주 188만8889주와 기타 주식(우선주) 15만9835주를 임의·무상 소각하는 감자도 포함돼 있다.지난해 2월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정책을 공표한 바 있는 삼성물산은 향후 매년 3분의 1씩 추가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오는 2026년까지 보유 전량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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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불만 삼성, 노조원 2배 껑충...이재용 '민심 달래기' 카드는

삼성그룹에서 노동조합 가입 바람이 거세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게시판에는 ‘노조 가입 완료’를 뜻하는 ‘노가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과급 불만, 노조 확대 도화선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의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DS 부문 직원들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실전 부진에 따라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0%로 책정됐다. 지난해만 해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연봉의 50%에 달했는데 올해는 ‘빈 봉투’를 받게 된 것이다. 매년 OPI로 연봉의 50% 수준을 받아왔던 직원들로서는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쏠쏠한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됐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경우 OPI가 연봉 50%로 책정됐다. MX 사업부는 성과급이 지난해 연봉 37%에서 올해 50%로 상승했다. 성과급 불만으로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조합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9000명 수준이었는데 2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삼노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만7516명의 조합원 가입이 완료됐다. 작년 12월 말 성과급 예상 지급률이 공지된 뒤 조합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삼성전자 임직원의 소통창구인 ‘위톡’을 통해 전삼노는 DS 부문장인 경계현 사장에게 격려금 200% 지급 등을 요청했다. 경계현 사장은 “성과급을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사실상 거절한 날을 기점으로 조합원 증가 속도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1만6600여명 수준이었는데 설 연휴 기간에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결이 다른 행보도 삼성전자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한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구성원에게 1인당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여기에 생산성 격려금(PI)으로 기본급 50%를 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으로 DS 부문 연간 적자가 15조원에 육박하면서 손실 규모가 더 컸지만 그동안 쌓아 놓은 이익금 역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삼노의 한 노조원은 “조합원이 거의 2만명이 됐다. 저번처럼 이재용 회장 집앞 농성이나 트럭 시위 같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노조원은 “업황이 불황일 때 세이브해 놓은 자본으로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축적된 자본으로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우선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성과급 지급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무노조 경영 포기했지만 노조와 소통 카드 ‘글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던 삼성그룹은 지난 2020년 5월에 노선 변경을 선언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사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삼성그룹 노조연대는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재계 1위지만 여전히 ‘민심 달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새로운 노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DX 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삼성 계열사 4개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삼성의 11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 노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3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반납하는 등 ‘작은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노조를 달래기 위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연봉 반납은 해당되지 않는다. 노조연대가 원하는 소통도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등기임원 복귀 정도가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풀려난 이 회장이 내달 3월 주총에서 등기임원에 복귀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다. 그렇지만 등기임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민심을 달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연대는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이라는 용단 있는 결정을 했던 이재용 회장이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노조 대표와 만나 노사 상생을 위한 합리적 제안을 경청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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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산업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경제일반

이재용 오늘 '부당 합병·회계 부정' 1심 선고…삼성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5 07:00
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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