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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스우파3’ 전국투어 콘서트 일부 취소…“진행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전문]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3’) 전국투어 콘서트가 일부 취소됐다. ‘스우파3; 우승팀인 오사카 오죠갱 내부 갈등 여파로 보인다.‘스우파3’ 전국투어 콘서트 제작사 루트59는 16일 “아티스트 출연 관련 이슈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제작사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창원, 대구, 대전 지역 공연은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지역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며 “공연을 기다려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당초 창원 공연은 21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대구 공연은 10월 3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대전 공연은 10월 11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진행될 예정돼 있엇으나 모두 취소됐다. 예매 취소 및 환불은 관련 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될 예정이며 배송비, 예매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로 진행된다.앞서 이부키는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스우파3’ 공연에 불참, 오는 13일 부산 공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렀다. 쿄카를 비롯해 나머지 멤버들은 이부키 매니저의 횡령 의혹을 폭로했다.앞서 오사카 오죠갱의 리더 이부키 간 불화설이 불거졌다. 이부키는 지난 6, 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스우파3’ 서울 공연에 불참했고, 이어 부산 콘서트도 참석하지 않아 멤버간 불화설이 제기됐다.이후 이부키는 SNS를 통해 콘서트 주최 측으로부터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루트59 측은 오히려 이부키와 매니저가 멤버들과 공유되지 않은 조건을 요청했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이부키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한편 오사카 오죠 갱은 리더 이부키와 여섯 멤버(쿄카·미나미·우와·쥰나·하나·루)로 구성된 댄스팀으로, ‘스우파3’에서 최종 우승했다.다음은 ‘스우파3’ 전국투어 제작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월드 오브 스우파’ 전국투어 콘서트 제작사입니다.먼저, ‘월드 오브 스우파 콘서트 전국투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티스트 출연 관련 이슈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제작사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창원, 대구, 대전 지역 공연은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지역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공연을 기다려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예매하신 분들께는 예매 취소 및 환불 관련 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환불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배송비, 예매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하단의 환불 및 취소 절차를 꼭 확인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발송될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지역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6 18:06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연예일반

‘폭싹 속았수다’ 제작사, 아르바이트 빙자 피싱 경고... “즉시 112 신고” [전문]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회사명을 도용한 피싱 사기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팬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당사 이름을 사칭해 문자, SNS, 오픈채팅 등으로 아르바이트 모집을 빙자한 금전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팬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문자,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칭 행위는 당사와 무관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회사 측은 “이 같은 연락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팬엔터테인먼트를 사칭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한편, 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제작한 회사다. 아이유와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등이 출연한 이 작품은 섬세한 완성도로 호평을 얻으며 전 세계 안방극장을 휩쓴 바 있다. 이하 팬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팬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당사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 SNS,오픈채팅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빙자한 금전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팬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메일, 문자,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이와 같은 사칭 행위는 당사와 전혀 무관합니다.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팬엔터테인먼트를 사칭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8:54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누르면 속수무책 ‘학폭 버튼’…폭로의 전성시대

폭로의 시대다. 방식은 간편하다.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커뮤니티나 SNS에 몇 장면을 묘사하는 글 하나면 충분하다. 대상이 유명 아이돌, 배우일수록 파급력은 더 막강하고 당사자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이미 주홍글씨가 생겨버린다. 추가 증언이 나오기라도 하면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무의미하게 대중의 인식 속에는 기정사실화된다. 최근 몇 년간 폭로의 단골 메뉴는 학창시절 ‘학폭’이다. 송하윤은 1년 전부터 의혹의 대상이 돼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고교 동문이라는 폭로자는 송하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고민시 역시 학폭 의혹을 받고 첫 입장 표명까지 3개월이 걸렸다. 몇몇 아이돌은 팀 탈퇴와 소속사 계약 종료로 귀결됐고, 배우들은 출연 드라마에서 하차하거나 제작사에 수억 원을 배상하는 경우도 벌어졌다.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무참히 조각난 이미지를 환영하는 곳은 없다. 대부분 ‘퇴출’과 다름없는 처분을 받을 정도로 현실은 냉혹하다. 꿋꿋이 복귀를 해도 예전에 비해 한풀 꺾인 영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폭로의 순작용은 뚜렷하게 존재한다. 특히나 학폭은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대중 앞에 서는 스타일수록 치명적이다. 그 당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끝낸 사안이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들은 이 부분을 연습생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한다. ‘과거 행위도 언젠가 책임지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스스로 경계심을 만들어줬다.반면 사실관계가 과잉되거나 엇갈린 폭로는 새로운 피해자만 낳는다. 과거 피해자란 명목 아래 현재의 무차별 폭력을 용인해도 되는지도 생각해 볼 지점이다. 가담 정도와 사실 여부를 떠나 ‘학폭’이란 낙인이 주는 파급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허위, 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어 더욱 그렇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드물다. 수년 전 일에 대한 객관적 증명도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한계에 부딪힌다. 기획사의 대처 역시 부인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한계만 거듭 확인될 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획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리스크 관리 항목 중 하나다. 폭로는 예측 불가 영역이자, 일방적으로 위해를 당하는 영역이다. 수면 위와 아래에서 모두 섬세함을 요구하는 일들이 이어진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아티스트 당사자와 벌이는 진실게임은 고난도 심리전이다. 있는 그대로 과오를 밝히면 오히려 대책 마련이 수월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빠른 반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피해자를 만나 최대한 정중히 사과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일도 쉽지 않다. ‘Lose a battle to win the war.’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에서 패배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 한 발을 물러서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폭로를 통해 현재 입게된 막대한 피해만 생각하다가 감정적으로 접근해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학폭은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합리화 돼서는 안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인도 분명 아니다. 심각한 가해자가 대중의 사랑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추한 일도 없다. 억지로 활동을 한들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악의를 갖고 하는 과장된 폭로나 음해는 학폭만큼, 때로는 더 심각한, 폭력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낙인이자 끔찍한 가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잣대가 현재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인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시급해 보인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9.11 05:55
영화

채종협 측 “‘거북이’, 협의 없이 촬영 시기 경과…부득이 계약 해지” [공식]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인 영화 ‘거북이’ 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13일 채종협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채종협은 지난 4월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맺고 당초 5월 첫 촬영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촬영이 지연됐고,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가운데 채종협 측이 추후 예정된 드라마 일정상 출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매체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됐던 촬영기간 5~7월은 개시일과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며, 채종협 측과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채종협은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드라마 ‘스토브리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24년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에 발탁돼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일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0:3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영화

장성호 감독 “‘킹 오브 킹스’, 이례적 성공…韓산업만 머물지 않을 것” [인터뷰③]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이 차기작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연출한 장성호 감독의 인터뷰가 진행됐다.이날 장 감독은 “구체적 계획이 있진 않고 성서 기반으로 하나 더 아이디어를 가진 건 있지만 연달아서는 못할 것 같다. 제가 재밌어서 즐겁게 하는 작품을 하고 싶다. 실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 스탠다드’ 퀄리티로 와이드 릴리즈 가능한 영화를 만드는 건 그동안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 정도였다. 그런데 ‘킹 오브 킹스’가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제가 계속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며 “영화광으로서 실사와 애니메이션 별개로 생각하진 않지만, 유일무이한 포지셔닝을 해낸, 문을 연 작품을 만들었기에 이 상황에선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킹 오브 킹스’는 장 감독이 대표로 있는 국내 제작사 모팩스튜디오의 기술력과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장 감독이 영국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에 영감을 받아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총 10년 정도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했다.북미에서 큰 흥행을 거두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 머물 계획은 아니다. 장 감독은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기획할 생각이 없다. 다음엔 중국에서도 개봉할 수 있는 작품을 하려 한다”며 “다만 애니메이션은 워낙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려서 투자자 입장에선 어렵다. 미국 스튜디오처럼 장기적인 인프라를 세팅해 기획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제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킹 오브 킹스’가 성과를 만들었으니 이를 기반으로 업계 관심을 환기하면 좋겠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그랬듯 성공한 콘텐츠가 있고, 롤모델이 생기면서 재능이 유입되는 과정이 있듯 말이다.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킹 오브 킹스’는 영국의 뛰어난 작가 찰스 디킨스가 막내아들 월터와 함께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그린 이야기다. 오는 16일 개봉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4 15:34
드라마

“초등학생과 사랑이라니” 교원단체 반발 웹툰, 드라마화 중단 [왓IS]

교사와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거센 반발 속 무산됐다.4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어 “2015년 제작된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연인과 이별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게임 속에서 만난 캐릭터가 실제로는 자신의 제자였음을 깨달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레진코믹스 등에서 연재됐다. 연재 당시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애감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지난달 27일 웹툰 제작사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영상화 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제자와 사적인 감정을 나누고 이를 연애 관계로 발전시키는 서사는 결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의 미화”라고 강조했다.독자들의 항의도 이어지면서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웹툰 플랫폼은 전날 해당 웹툰의 판매를 중지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04 13:30
영화

더램프 “‘소주전쟁’ 진짜 작가 이름 되찾은 것”..최윤진 기자회견 반박

제작사 더램프가 영화 ‘소주전쟁’ 감독에서 해촉된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더램프는 1일 ‘탈취된 소주전쟁 각본의 진짜 작가 이름을 되찾아드렸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주전쟁’의 개봉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 한쪽에는 영화 제작 도중 사실이 드러나 감독에서 해촉된 최윤진 대표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소주전쟁’의 숨겨졌던 진정한 작가가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주전쟁’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더램프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더램프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며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더램프는 “최 대표는 2020년 더램프에 자신이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당시 제목 ‘모럴해저드’)과 ‘심해’를 제시했다. 더램프는 두 각본의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주전쟁’은 최 대표 요청대로 감독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더램프는 ‘소주전쟁’이 제작 중이던 2023년 5월 ‘심해’의 원작자가 신인 김기용 작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대표가 김 작가의 작품을 복제해 ‘심해’를 작성했다고 판단, 최 대표가 저작자로 된 ‘심해’ 저작권등록을 말소하고 최 대표에게 김 작가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더램프는 ‘심해’ 논란을 겪으며 2023년 7월경 ‘소주전쟁’의 원작자 조사도 별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현우 작가의 존재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램프는 “‘에너미’(‘소주전쟁’ 전신)를 함께 쓴 신인 작가가 있었다”며 “박 작가의 연락처 공유를 최 대표가 거부해 어렵게 박 작가를 만났고 ‘에너미’ 시나리오를 입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더램프는 이와 함께 최 대표와 더램프 직원 간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더램프 직원은 최 대표에게 박 작가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최 대표는 “‘왜 그 상관도 없는 작가를 만나겠다고 하느냐” “아무 관련 없는 작품은 알아서 뭐 하려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모럴해저드’는 내가 혼자 썼고” “모럴해저드’ 작가는 나”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더램프는 ‘에너미’ 시나리오 조사 결과 ‘소주전쟁’과 높은 유사성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오타까지 동일한 시나리오 일부를 첨부한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이 박 작가의 ‘에너미’를 바탕으로 수정돼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했고, 박 작가를 ‘소주전쟁’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최윤진을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작가 입장 역시 동일했음을 짚으며 ‘현재 박현우는 이 사건 영화의 각 본 크레딧과 관련해 최윤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주전쟁’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의 판단을 덧붙였다. 더램프는 “외부 기관의 판정과 자체적인 판단을 종합해 박 작가를 ‘소주전쟁’의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다. 또 감독 해촉 후 ‘소주전쟁’ 제작을 계속 진행,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해 개봉했고 최 대표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 기여도를 감안해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램프는 앞서 최 대표가 주장한 기획비, 개발비 등 지급 불이행도 사실과 다르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최 대표가 타인의 저작물을 출품,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해 환수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더램프는 “1년여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최 대표의 거부 및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도하는 문건 등의 지속적 유포로 소송 외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입장 전달은 “신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1 10:03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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