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공개 하루 전, 한 광고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촬영은 끝났고, 편집은 완료됐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며, 음악을 사용한 완성된 콘텐츠는 이제 ‘공개’라는 버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이 가장 결정적인 곳, 즉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미동의’라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싱어송라이터의 히트곡이 지닌 세계관을 스토리라인으로 삼아, “가수 ○○의 명곡 ‘○○’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 기반 마케팅이었습니다. 음악은 배경이 아니라 중심축이었고, 이 음악이 빠지면 기획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가수가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도 가수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가수는 자신이 참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과 작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 측은 소속사가 음원의 저작인접권(마스터권)자 및 가수의 소속사인 점에 근거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가수의 소속사에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 후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 계약했다고 하며 통상적인 업계 관행상 연예인 신분인 아티스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에 비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소속사에 문의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광고주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해당 가수는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즉 광고주 측에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인지한 광고주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제작된 콘텐츠는 공개되지 못한 채 폐기 됐습니다.
◇ 음반 제작사의 승인만 받으면, 광고에 음악을 사용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한 곡은 한 덩어리의 권리가 아닌, 여러 권리가 겹겹이 중첩돼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가수가 가진 실연자 권리, 그리고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이른바 마스터권이 그것입니다. 마스터권자는 녹음된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그 곡의 저작자 등 모든 권리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권=음악 전체’라는 인식은 현실에서도 법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한 수준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를 따라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으며, “가수 ○○의 명곡 ‘○○’과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는 음악을 ‘틀어주는’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의미를 해석·각색해 상업적으로 결합한 2차적 이용에 가까운 것은 물론 가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마스터권):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
여기서 더욱 분명한 것은 마스터권 승인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자의 승인, 더 정확히는 저작물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광고란 단순한 음악의 재생이 아닌 음악이 가진 맥락과 이미지를 상업적 메시지에 결합하는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재생’인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협회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승인 취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저작자의 승인 없이는 협회 또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음악이 창작자의 인격과 결부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완성된 콘텐츠가 멈춘 자리, 그 뒤에 남은 처절함
소속사의 설명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던 광고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사태의 확산을 우려, 프로모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고, 관여된 업체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이러한 계약에는 권리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그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면책하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전 소속사는 음원에 대한 단독 권한을 근거로 저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가수에게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가수 측은 광고주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향후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음악을 ‘멋있는 배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음악은 여러 권리가 겹겹이 쌓인 ‘권리의 다발’이며,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빠진 순간, 이미 완성된 콘텐츠가 공개 직전에 멈춰 서고 엄청난 비용이 한 번에 증발하는 일은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