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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전망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024년 2월 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현지시각 이날 오전(한국시간 13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서는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EC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안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대한항공은 EC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는 올해 말 이전에 유럽 노선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기업결합에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온 EU의 문턱까지 넘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단 1개 국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 두게 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역시 여러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앞서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해 온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은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결합에 반대하고 있다.여기에다 최근 미국 법원이 미국 저비용항공사(LCC)인 제트블루와 경쟁사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항공사 합병에 따라 항공산업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후 2년여에 걸친 브랜드 통합 과정을 거쳐 한 회사로 합칠 방침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3 10:25
연예

제2롯데 임시사용 조건부승인…승인취소 요건도 명시

서울시는 2일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민 대상 사전개방(프리오픈)과 추가 안전 점검,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임시사용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대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말했다.롯데로 보내는 공문에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시의 요구사항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롯데는 123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타워동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망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CCTV와 방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또 타워동 주변부 방호데크 설치구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첨탑 구조물 조립 공사 등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 롯데는 주차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대책 시행에도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하면 임시사용 승인 취소와 주차장 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석촌호수 주변 안전과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시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임시개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시민자문단과 교통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과 수위변화 정보 등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123층(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 3개 동은 개장 시 하루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층부는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 동으로 구성되며 백화점동에는 에르메스와 샤넬 등 200여 개 브랜드, 쇼핑몰동에는 270여 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동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10.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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