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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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