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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노조와해' 사과…"건강한 노사문화 정립하겠다"

삼성이 최근 그룹의 조직적인 노조와해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18일 짤막한 사과문을 냈다. 양사는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원은 17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이 이번 사과문에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언급한 만큼 향후 기존의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노조가 설립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삼성생명·삼성증권·에버랜드·에스원 등이다. 최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달 16일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한노총 소속이 처음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8 15:05
경제

'삼성 조직적 노조와해' 유죄…이상훈 의장 법정구속

삼성의 조직적 노조와해 공작이 단죄됐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됐고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징역 10개월)와 노사협상 등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징역 3년) 등 두 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하루에만 7명이 무더기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구도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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