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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못쓴다… 커피점 ‘텀블러 할인’ 등 혜택 강화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 사용에 제동이 걸린다. 품질유지를 위해 갈색 페트병에 담기던 맥주도 다른 재질로 전환되며, 스티로폼·에어캡 등 과대포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오른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도 70%까지 두배 가량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먼저 정부는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을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맥주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유색 페트병 사용을 허가하나, 분담금 차등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재질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강화,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편입해 현재 43종인 품목을 2020년까지 63종으로 늘린다. 다만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에 대해서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 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이 자발적으로 가격할인·리필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부와 협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와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5.1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