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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톡] 상속받은 집, 최대 3년 종부세서 빼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포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해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0.6~3.0%로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A 씨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공시가 1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공시가 6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833만원에서 올해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이며, 이미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2 07:00
경제

10억집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 줄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던 1주택자들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보완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3년 내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물려받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주택자로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주택(지분100%)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은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상속의 경우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엔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3월 1일 당일에 상속받았다면 올해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6 17:22
경제

시가 15억 1세대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고려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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