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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09:35
경제

2018년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에 종부세 더 줄었다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600여명 늘었음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오히려 3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보유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어든 것이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76억원이 줄어들었다.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6 08:56
경제

[인포]9·13 대책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오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제 강화안인 9·13 대책을 통한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는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였던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 세액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또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늘어난다.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 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본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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