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제 강화안인 9·13 대책을 통한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는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였던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 세액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또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늘어난다.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 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