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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부동산

20일인데 국회 표류 중...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입법 기한이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0:23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경제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초강력 종부세 임박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께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과세표준 상향 및 종부세율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와 다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상승률에 따른 타격을 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증가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594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낸다"는 중산층의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대로 둬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덕에 곳간을 채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4 16:33
경제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0:50
경제

[머니뉴스]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인 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또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인 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10억원 이상’ 해외 계좌 미신고해 38명 과태료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현금 부자 38명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13일 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해외 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파생 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올 상반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났다.올해 해외 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각각 증가했다.개인은 736명이 3038개 계좌, 총 6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과 금액은 각각 29.1%, 35.9% 늘었다. 법인 551개가 9465개 계좌에 59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1% 줄었지만, 금액은 6.2% 늘어났다.내년 상반기 신고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4 07:00
경제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도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하 경우에는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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