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도 넘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하 경우에는 허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